연봉의 구성요소와 실수령액 산출시 공제내역 (월급에서 세금 어떻게 떼어갈까?)
연봉 협상의 시즌이다.
이미 금년도 연봉이 확정된 사람도 있고, 조만간 확정될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계약서에 나오는 연봉과 실제 월급날 통장에 찍히는 금액과의 괴리에 놀라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
'내가 계약한 금액은 어디 가고 이것만 남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월급명세서가 통상 회사에서 지급되는데, 이 월급명세서를 보면 월급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 수 있다.
월급명세서는 지급내역과 공제내역으로 구분된다.
* 지급내역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내역이다.
이 항목들을 모두 합하면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즉 '세전 월급'이 나온다.
세전월급을 12달로 곱하면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회사 구조라는 기준) 세전연봉이 나온다.
지급내역을 구성하는 요소를 알아보자
① 기본급
각종 수당을 제외한 순수 금액이다.
근로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기본임금이다.
하지만 기본급이 월급은 아니고 각종 수당이 더해져서 월급이 책정 된다.
② 수당
기본급 외에 추가로 붙는 금액.
야근수당, 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가족수당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다.
③ 상여금
정기적인 월급 이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다.
명절 떡값이나 일시적인 보너스가 해당된다 (인센티브 아님).
④ 특별상여금
흔히 말하는 '보너스'나 '인센티브'를 의미한다.
회사와 개인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며, 회사마다 지급 비율 및 시기가 상이하다.
⑤ 복리후생비
식대, 유류비, 통신비, 자기계발비 등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지급되는 항목이다.
복리후생비가 별도로 구분되는 이유는 해당 항목이 비과세이기 때문이다.
유류비는 월 20만원까지, 식대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 공제내역
공제내역은 세전월급에서 지출해야 하는 돈이다.
실제로 직장인들은 어차피 처음부터 제외하고 세후월급을 받기 때문에 통장에 찍히지는 않는 금액이다.
지급내역에서 공제내역을 빼면 '세후 월급', '월급 실수령액'이 된다.
① 소득세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한다.
실제로 버는 계약연봉, 부양가족 조건 등에 따라 소득세는 달라진다.
연말정산을 통해 더 나간 금액은 환급받고 덜 낸 금액은 추징하게 된다.
② 지방소득세 (주민세)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소득세가 지방소득세랑 분리되는 이유는 소득세는 국세청으로, 지방소득세는 거주지역 구청으로 납부되기 때문이다.
지방소득세도 소득세와 연동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이 된다.
③ 국민연금
4대 보험 항목 중 하나로, 추후 은퇴 이후 생활보장을 대비한 국가의 연금제도를 위한 납부액이다.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월급의 9%가 국민연금 납부액으로 정해진다.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4.5% 씩) 부담한다.
④ 건강보험
대한민국의 최대 장점 중 하나인 건강보험에 대한 납부 금액이다.
2024년 기준으로는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월급의 7.09%가 건강보험료가 된다.
근로자와 회사가 3.545%씩 절반으로 나누어 부단한다. ‘장기요양보험'도 건강보험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⑤ 고용보험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없을 때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4대 보험 중 하나다.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월급의 0.9%씩 부담한다.
⑥ 건강보험 연말정산
4월 월급에만 발생하는 항목으로 4월에 통상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발생한다.
3월에 기업에서 근로자 전년도 총소득을 신고하고, 4월 월급에 이 부분이 정산된다.
전년도 보다 근로소득이 올랐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