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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로 돈 모으자!

아비투스_ 2024. 5. 14.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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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은 소득세를 감면이 된다.

물론 모든 사람은 아니고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 한하여 제공되는 혜택이다.
 
소득세 감면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제일 낮은 소득세 구간이라고 해도 6%다.

그러나 보통 연봉 1,400만 원은 넘기 때문에 대부분 중소기업을 다녀도 소득세 구간이 15%에 해당된다.
 
 
* 소득별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세율과 누진공제액

소득별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알아보자 (2023년 귀속 기준, 소득세 계산법)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근로를 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금융소득을 벌거나 연금으로 연금소득을 버는 등 어떤 형태로든 '소득'이 발생한다. 소득을 벌면 직장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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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가 감면된다고 생각하면 사실상 연봉이 오르는 것과 다름없다!
 
이것 때문에 중소기업을 다닐 필요는 없지만 (물론 좋은 중소기업도 많다) 어차피 다니는 사람이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소득세 감면을 무조건 받는 게 유리한 이유다.
 

https://pix4free.org/photo/8022/income-tax-refund.html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 청년 (15 ~ 34세 이하)의 경우 최대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최대 1,000만 원까지 감면

-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70% 연간 200만 원까지 감면 

 
확실히 청년에게 조금 더 유리한 혜택이다.
 

* 소득세 감면 대상 기준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 ~ 34세 이하 (연령 계산 시 군복무 기간 최대 6년까지 차감계산)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60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 경력단절여성
: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결혼, 출산 등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2 ~ 15년 이내 동종업계 재취업 여성

 

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요건을 판단하여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한다.
 
회사를 퇴직한 사람의 경우에는 직접 관할 세무서에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서는 취업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5월 20일에 취업하면 6월 30일까지, 6월 2일에 취업하면 7월 31일까지 제출이 필요하다.
 
주말도 있고, 회사가 리뷰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판단하여 제출기한을 잡아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양식 다운로드 사이트 ↓ ↓ ↓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 알아 두면 좋은 팁

 
① 소득세 감면받는 중 이직하면 어떻게 되나?
 
다른 중소기업을 이직하는 경우나 잠시 그만두고 다시 중소기업에 재취업해도 혜택은 유지된다.

대신 감면 기간은 최도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 기준으로 계산된다.
 
ex) 첫 직장에서 2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고 1년을 쉬고 다시 중소기업 재취업하면 2년간 다시 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다.
 
 
② 이직할 때 나이가 34세를 넘으면?
 
'중소기업 최초 취업일' 기준으로 충족하면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시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 기준으로 5년까지 혜택이 적용된다.
 
 
③ 중소기업 기준?
 
누구나 자기 회사가 중소기업이라고 자조적 발언을 한다. 어쨌든 중소기업에 대한 기준은 국가가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의 제2조에서 정의한 기업이다.
 

 
 
④ 혜택 적용 불가한 경우는?
 
법무, 회계, 세무 관련 전문서비스업이나 병원 등의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된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대표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친족 관계인 사람도 제도 적용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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