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그룹 최태원 회장 전 배우자 노소영관장에 1조 3천억 지급 판결 (SK(주) 주가가 오른 이유?)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전 배우자인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소송 2심결과 판결이 나왔다.
1심과는 다르게 2심에서는 노소영 관장의 SK그룹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많이 인정했다.
위자료로 1조 3천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기본적으로는 최태원 회장의 개인적인 이슈이지만 우리나라 경제계의 문제일 수도 있는 이슈다.
아무리 최태원 회장이 부자라고 하더라도 1조 3천억원이라는 돈은 매우 큰 돈이다.
보통 재벌들도 자신의 재산이 다 현금이 아니라 주식 등이 많다. 개인 소유이긴해도 그때 그때 자유롭게 처분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산들이 아니다. 어떻게 1조 3천억원을 마련할지가 이슈다.
만저 왜 1심과 다르게 2심의 판결이 달라졌는지 보자.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① SK 주식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지 여부
② 노소영 관장이 SK 그룹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했는지 여부
1심의 판결에서는 위의 두 쟁점에 대해 SK주식은 최태원 회장이 결혼 전에 아버지로 부터 증여받은 주식이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고, 노소영 관장이 SK 그룹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 두 가지 쟁점이 모두 뒤바뀌었다.
재판부에서는 노소영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지원이 있었기에 지금의 SK가 있을 수 있었다는 판단을 했다.
노소영관장은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SK 그룹 전 선대회장에게 건너갔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300억원을 주고 받은 약속 어음을 제시했다. 이 돈이 90년 대 초 SK그룹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는 종잣돈으로 쓰였다는 입장이다.
최태원 회장 측은 인수 금액은 계열사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계열사 돈이라는 증거도 없고 다시 돌려줬다는 증거도 없다.
참고로 계열사 돈이라면 다시 돌려줘야 횡령이 아니게 된다. 그래서 노소영 관장 측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정경유착의 무형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SK 그룹 최종현 선대회장이 당시 한국텔레콤을 인수하는 모험적인 경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을 방패막으로 생각했기에 할 수 있던 사업이라는 것이다.
태평양증권은 SK증권, 한국텔레콤은 SK텔레콤이 되어 SK그룹이 현재의 규모까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고 중요한 길목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도움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SK 주식 역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결의 골자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주) 17.73%의 가치는 대략 2조원이다.
이 주식을 팔고 노소영 관장이 SK 주식을 다시 매입하면 2대 주주에 오를 수 있다.
경영권이 흔들리기 떄문에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매각은 최소화 하고 주식담보 대출을 받아 해결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자가 높지만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경영권 분쟁으로 넘어가면 최태원회장 측과 노소영관장 측이 모두 지분 확보에 열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해 최근 SK(주)의 주식이 많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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