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새마을금고 상반기 순손실액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상반기 PF 손실 충당금 관련 1조 2천억 원, PF란?)

아비투스_ 2024. 9. 3.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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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부실 위험이 높다는 소식은 재작년부터 꽤 나오고 있고 작년에 특히 많이 들려왔다. 그런데 그 실질적인 수치가 올 상반기에 드러났다.
 
우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뭔지부터 알아보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Project Financing)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훌륭한 사업계획은 있는데 이를 실행할만한 자금력이 없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사업계획 (프로젝트)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 주는 사업방식을 의미한다.

투자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을 통해 채무를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PF는 부동산업에 많이 활용되며, 부동산 담보 가치물을 기반으로 돈을 빌려주는 대출형식에 가까운 점이 특징이다.

 
금융기관들은 예치받은 돈을 투자하여 수익을 내기 위해 여러 곳에 투자를 한다.
 
이때 부동산 PF에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많고 특히 1 금융권 대비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과 같은 2 금융권에서 더 많은 비중으로 투자했다.
 
새마을금고는 작년 상반기에 1,200억원 정도의 손실을 냈으나, 올 상반기는 무려 약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순손실을 냈다. 전년도 대비 무려 10배나 급격하게 늘어난 셈이다.
 
새마을금고의 손실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PF대출 부실과 관련해 부실채권 충당금을 대거로 쌓았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약 1조 4천억원의 신규 충당금을 쌓았다.
 
충당금은 빌려준 돈을 사실상 받지 못할 돈이라고 가정하고 그만큼 자신의 돈을 쌓고 손실처리를 한다는 의미다.

충당금이 조단위라는 것은 실제로 손실이 조 단위에 달한다는 것과 같다.
 

출처: 매일경제

 
PF 대출은 앞서 말했듯이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제2금융권에서 주로 실행되었기에 손실은 새마을금고만의 일은 아니다.
 
신협은 상반기에 3,000억원 대 적자를 내서 전년대비 적자가 5배가량 늘어났다.

수협 또한 상반기에 1,500억원 대 적자를 내 전년대비 적자가 7배가량 증가했다.
 
모두 PF 부실 대출에 대한 충당금을 쌓으면서 실적이 크게 나빠지는데 영향을 주었다.
 
 

* 충당금이 많아진 이유?

 
부동산 PF의 위기는 재작년에 본격화 되었고, 이 때 정부는 PF 부실을 해결하는 방식을 버블을 터트리기보다 일단 덮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PF 대주단 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프로젝트를 청산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대주단이 찬성해야 가능한 방식을 만들어놨다.

그리고 채권단의 5분의 2이상만 찬성하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단이라고 모두 만기를 연장해 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채권도 선순위/후순위가 있어서 선순위 채권단은 프로젝트를 중도 청산해도 대출금을 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후순위 채권단은 그렇게 되면 손실을 볼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다 보니 청산을 어렵게, 만기연장을 쉽게 만들자 대부분의 PF 사업장이 청산되기보다는 생명연장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 올해부터는 금융당국이 기조를 바꾸어 충당금을 많이 쌓도록 금융기관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제 터뜨릴 버블은 터뜨리겠다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PF 사업장 평가 기준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양호, 보통, 악화우려 3가지의 단계가 있었다.

이번에는 최하등급인 악화우려를 유의, 부실우려 등으로 나누도록 세분화했다.
 
악화우려 사업장을 유의와 부실우려 두 가지로 나누니, 악화우려 사업장의 60%가 부실우려라는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다 보니 부실채권의 60%가 퇴출단계로 배정된 셈이다. 부실우려에 해당하는 PF 대출금만 약 13조 원에 달하니 충격이 클 수밖에 없어 보인다.
 
게다가 대출만기연장 동의 조건을 기존 5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크게 늘려 대출 연장이 어렵게 되었다.

이 때문에 새마을금고 중에 자본잠식에 빠진 곳들도 있어, 금고의 통폐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새마을금고에 맡긴 내 예금 안전할까?

 
기본적으로5천만 원까지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
 
5천만 원이 초과하더라도, 새마을금고는 부실한 금고를 비교적 우량한 금고와 통폐합하는 경우가 많기에, 기존 예금도 같이 통폐합한 금고로 이관되어 실질적으로 예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새마을금고가 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은 크게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대출이 급한 사람 또는 사업자들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줄어들어 사채로 몰릴 수밖에 없다.
 
정부나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대출절벽 부분이 또 다른 고민이 될 예정이다.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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