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금자보호 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리는 법안이 큰 이변 없으면 통과될 예정이다.
그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금융기관 별 한도가 5천만 원에 머물렀기에, 물가를 반영했을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어느 정도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 현재의 예금자보호 한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금융기관 별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인당 5천만 원이다.
여기서 가끔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자를 포함해서 5천만원이다.
그래서 만약 5천만 원까지 예금을 한다면, 그동안 발생한 이자 때문에 5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이자들은 일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한도는 2001년에 만들어져 무려 24년 간 한도를 유지해 왔다.
24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임금과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기에 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예금보험료의 인상과 예금의 특정 금융기관 쏠림 현상 등 우려되는 사항도 있어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SVB) 파산이나 우리나라 새마을금고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예금자 보호 한도의 상향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다.
* 다른 나라의 예금자 보호한도는 어떨까?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한도는 선진국 대비해서는 낮은 편에 속한다.
미국은 3억 원이 넘고, 독일은 1억 4천만 원에 달하며, 일본도 1억 원 가까이 된다.
다른 나라의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예금 현황을 봐도 5천만 원은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올해 3월 기준 전체 국내 금융권 전체 예금 규모는 2,924조 원이다.
이 중 약 절반인 49.7%에 해당하는 1,454조 원이 현행 예금자보호 한도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이다. 전체 예금의 절반 가까이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시 문제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우선 예금의 이동이다.
통상 제2금융권에 해당하는 저축은행들의 이율이 높은데, 예금자 보호한도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예금 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으로 예금이 이동할 확률이 증가한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증가하면 제2금융권의 예금이 약 16%에서 많게는 40%까지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들이 있다.
또한 금융기관마다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예금 금리 인상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기관 중에서도 자금 능력이 우수한 기관들로 몰리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금 금리 인상 경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예대차익을 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은행의 자본 비율인 BIS가 일정 수치 이하로 떨어지면 금융당국에서 규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이 늘어나면 자본을 더 확충해야 하기에 대출 여력이 줄어든다.
은행은 예금자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을 드는데, 예금 규모가 늘어날수록 내야하는 보험료 규모가 커진다.
보험 요율은 저축은행이 현재 0.4%로 가장 높다.
게다가 보험요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은행은 늘어나는 보험료를 메꾸기 위해 다시 대출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우려사항을 고려하여 금융당국은 법 개정이 되더라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는 단계별로 상향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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