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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연말정산 금년도 바뀐 부분들에 대해 알아보자 (개정세법 주요 내용)

by 아비투스_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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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연말정산의 달이다.
 
13월의 월급이 될지 왕창 세금을 뱉어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세금 환급을 기다리기 마련이다.

세금을 뱉어낸다고 하더라도 사실 손해는 아니다.
 
본인이 1년간 냈어야 하는데 덜 낸 세금을 추후에 내는것 뿐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돈을 내가 더 오랜시간 가지고 있다가 국가에 늦게 내는거라, 오히려 재무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더 유리한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돈을 더 안내도 되는 줄 알았는데 1월에 더 내는 기분이 특별히 좋지 않단건 공감한다^^
 
세법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을 알아보고, 올해는 어떤 부분을 더 공제받아 유리하게 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 대상 주택 기준시가
  3억 4억 (상향)
 
-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17%
총급여 5500만원 이상 ~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은 6000만원 이하): 10% 15%
 
- 공제한도
750만원 (전년 동일)
 
대상이 되는 주택은 국민주택 (전용 85제곱미터, 약 34평)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이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했을 때 가능하다.
 
다만 국평보다 넓은 집에 살더라도, 기준시가가 4억이 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기에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올라갔고, 공제율이 올라간게 금년도의 달라진 점이다.
 
 
중소기업 취업 근로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나 경력단절여성 등도 동일하게 대상이 되고 있다.
 
올해는 감면해주는 세금의 한도가 증액된게 포인트다.
 
소득세 감면율
청년: 90% (5년까지)
60세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70% (3년까지)
 
감면 세금 한도
 
연 150만원 연 200만원 (상향)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출처: 토스

 
근로소득세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인 과세표준이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정되었다.
 
기존에는 제일 낮은 과표 구간이 1200만원이었는데 14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대신 세율은 기존의 6%로 동일하다.
 
그 다음 구간은 1200만원 ~ 4600만원에서 1400만원 ~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세율은 기존 15%로 동일하고 이 구간이 가장 많은 근로소득자가 있다.
 
그 다음 구간은 4600만원 ~ 8800만원에서 5000만원 ~ 8800만원으로 바뀌었다.

세율은 24%로 동일하다.
 
기본적으로 아래쪽 구간에 대해 기준을 높여서 사람들이 근로소득세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 조정되었다.

그런데 임금 상승률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혜택이 될지는 궁금하다.
 
 
식대 비과세 상향
 
식대 비과세가 월 10만원 이하 월 2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월 10만원이라도 비과세로 책정되는 급여가 늘어나게 되어 이익이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 추가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를 추가할 수 있다.
 
이건 배경이 좀 궁금한데, 정년이 길어지고 오래 일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생긴 것인지 자녀가 마땅한 직업이 없어 조부모가 손자녀까지 부양하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모르겠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과 수능응시료가 포함됐다.

대학입학전형료는 수시는 여러개 쓰면 은근 크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기타 소비 공제율 확대
 
대중교통비 공제율40%에서 80%로 확대
전통시장 공제율30%에서 40%로 확대
문화비 공제율40%에서 50%로 확대 됐다.
 
위의 항목에 대해서 소비가 많았다면 금년 공제받는 세액이 늘어날 예정이다.

나의 경우에는 대중교통비가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년도 바뀌는 세액공제율과 기준을 참조하여 올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를 계산해보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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