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75년만에 논의되는 상속세 개편!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영향은?

by 아비투스_ 2025. 7. 10.
728x90
반응형

 
상속세가 75년 만에 개편을 하기 위한 논의 중에 있다.
 
아직 확정되기 전이지만 현재 나오고 있는 개편 흐름을 간단히 알아보고 개인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 확실히 나도 아이가 생기니 상속과 증여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세금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금의 구조와 부담 주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는 무엇이 다르고, 이 변화가 개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

출처: KB국민은행

 

1. 유산세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유산세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먼저 전체 재산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 뒤, 각 상속인이 유언이나 법정 비율에 따라 나눠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때 세금 납부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지만, 과세 기준은 고인의 전체 유산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3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30억 원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계산된다. 이후 이를 자녀 2명이 15억 원씩 나누어 받는다면, 상속세를 분할해 납부하게 되는 구조다.
 

2. 유산취득세란?

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는 금액(취득분)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다시 말해, 상속인 각각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위 사례처럼 자녀가 15억 원씩 상속받았다면, 각 자녀는 본인의 15억 원만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 납부한다.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취득한 사람마다 따로 계산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출처: KB국민은행


3. 두 제도의 주요 차이점

 

 

 

4. 전환되면 생기는 변화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될 경우, 개인의 세 부담이 달라지게 된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일수록 유리: 전체 유산에 대해 한 번에 고세율이 적용되던 기존 방식과 달리, 각자의 취득분에 대해 따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30억을 한 사람이 받으면 최고세율(50%)이 적용될 수 있지만, 세 명이 10억씩 받으면 각자 20~30%대의 세율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 공제 혜택도 확대: 유산세는 ‘1인 기준 공제’이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 공제’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많을수록 공제 총액이 증가할 수 있다.
  • 고액 상속 단독 수령자는 부담확대: 특히 고인이 다양한 공제를 통해 세 부담을 줄였던 경우, 유산취득세 체계에서는 상속인별 공제로 바뀌며 감면폭이 줄어들 수도 있다.

 

5. 제도 전환의 의미

 
정부는 보다 공정한 세 부담상속세의 합리화를 위해 유산취득세 전환을 검토 중이다. OECD 대부분의 국가가 유산취득세 또는 혼합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국제적 추세에 맞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적용 시에는 세율 구조, 공제 수준, 신고 방식 등 복잡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준비가 따라야 한다.



결론적으로,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는 과세 기준부터 부담 방식까지 크게 다르며, 전환 시 개인의 상속세 부담도 달라질 수 있다. 향후 법 개정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상속 계획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개정될지를 계속 확인해 봐야겠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