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증권사 주식매매 외국환거래법 위반?! 국내증권사로 주식 옮겨서 매매 필요한 이유 (Fidelity, 외국계회사 자사주, 외국계 스톡옵션)
오랜만에 피델리티 증권 계좌에 배당금 확인 차 들어갔더니 메인화면 상단 알림에 코리아 어쩌고가 쓰여있는 게 아닌가?
한국인이면 이상하게 코리아라는 단어가 눈에 잘 들어오기 마련이다.
근데 제목이 심상치 않아서 클릭해 봤는데 그냥 증권매매 할 때 국내증권사로 옮겨서 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뿐이었다.
하지만 피델리티는 친절하게 메일도 보내줬다.
새로운 규제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해외증권사에서 주식 거래 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가니 6월 19일 자 보도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피델리티에서 공지해 준 내용이랑 동일한 것으로 보였다.
관련 법령을 개정했는지까지는 확인해보지 않았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원래 법이 그런데,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느낌이다.
해외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를 이용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아마 해외 증권사를 이용하면 제대로 거래나 세금 부분에서 자료 공유가 어려우니 그런 게 아닐까 싶다.
거래뿐만 아니라 자금예치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다. 매매난 1만 불 이하, 자금 예치는 2만 불 이하는 경고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나온다.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50% 감경해 준다.
해외증권사에서 국내증권사로 주식 이동하는 건 피델리티에도 이렇게 신청하는 양식이 있긴 하다.
그럼 이런 양식들을 작성해서 보내고 해야 하는데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다.
금감원 보도자료에도 나와는 있는데 국내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를 한다.
종종 이벤트로 입고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고 국내사가 대리해 주기 때문에 절차도 훨씬 간편하므로 각 증권사에 서비스를 문의해 보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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