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ltv dti dsr1 투기지역규제와 투기지역 부동산 대출규제에 대해 알아보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LTV, DTI, DSR 등) 부동산의 경우 시장이 과열되고 관심이 많아지면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규제를 적용한다. 규제지역의 단계는 크게 세 단계다.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투기지구는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고 조정대상지역에도 포함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다. 위의 법칙이 무조건 순서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창원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이지만 조정대상이 아니었던 적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위 순서대로 규제가 적용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으로 갈 수록 더 부동산시장이 뜨거운 곳이라고 보면 된다. 2023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에서 서울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만 투기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2024.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