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미성년자 가입 유리한지1 2024년 바뀌는 부동산 주택 청약제도 전격해부! (주택청약통장 인정기간, 신생아 특공 등) 2024년 3월 25일 자로 기존의 청약제도가 새롭게 개편될 예정이다. 청약홈도 개편되는 제도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중단된 상황이다. 바뀌는 청약 제도에 대해 중요한 포인트만 짚어보도록 하자. ① 주택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액 인정 요건 - 기존: 만 19세부터의 기간과 납입금액만 인정 (미성년 가입은 최대 24개월까지 납입금액 및 회차 인정) - 변경: 만 19세 부터의 기간과 납입금액만 인정 (미성년 가입에 대해 최대 60개월까지 인정) 미성년 기간에도 주택청약 통장을 가입하는 메리트가 높아졌다. 안 그래도 주택청약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가입자 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기존에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주택청약 통장을 가입.. 2024. 3.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