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dsr1 투기지역규제와 투기지역 부동산 대출규제에 대해 알아보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LTV, DTI, DSR 등) 부동산의 경우 시장이 과열되고 관심이 많아지면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규제를 적용한다. 규제지역의 단계는 크게 세 단계다.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투기지구는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고 조정대상지역에도 포함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다. 위의 법칙이 무조건 순서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창원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이지만 조정대상이 아니었던 적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위 순서대로 규제가 적용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으로 갈 수록 더 부동산시장이 뜨거운 곳이라고 보면 된다. 2023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에서 서울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만 투기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2024.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