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5. 근린생활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알아보자.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지 또는 그 인근에 입지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근린생활 시설은 업종과 그 규모에 따라 [건축법]에 의해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두 가지로 분류된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다음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 일용품 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
2024.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