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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2025년 달라지는 10가지 정책 (2025년 최저임금, 군인 월급, 육아휴직 수당, 육아휴직 기간 등)

by 아비투스_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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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확실히 알아두면 삶을 살아가는데 소소하게 때로는 꽤나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다양한 제도 변화들이 있지만 금융 / 출산 및 육아를 중점으로 해서 10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최저임금 10,030원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10,030원으로 인상된다.

주휴수당을 제외하고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0,240원이고 주 40시간 근로 기준 환산하면 월 2,096,270원이다. 최저임금으로만 월 2백만원을 벌어가는 시대가 되었다.
 
물론 세전 금액이기 때문에 세금 제외하면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은 2백만 원보다는 조금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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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인 의무병 월급 인상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의 월급이 인상된다.
이병 75만원 / 일병 90만 원 / 상병 120만 원 / 병장 150만 원이다.
 
병장은 최저임금 근로자에 육박하는 월급을 수령할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의 경우에도 월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된다.
 
 

3.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증가

 
청년도야계좌의 정부기여금이 5년간 최대 198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2년 이상, 누적 800만 원 이상 성실하게 청년도약계좌에 납부한 사람에게는 5 ~ 10점 신용점수를 추가 부여한다.
 
 

4. 빌라 보유자 청약 시 무주택

 
주택청약을 할 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아파트 (공동주택) 이 아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고, 한국인들의 아파트 사랑을 여실히 보여준다.
 
 

5. 육아휴직 수당 인상

 
기존은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이던 육아휴직 수당이, 첫 3개월엔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250만 원)로 늘어나고, 4~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25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60만 원)로 인상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익이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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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출산율 제고 및 양육비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로 적용된다.
 
 

7.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배우자가 출산하면 남자의 경우 유급휴가가 10일 부여되고 있는데, 이 기간이 20일로 늘어난다.

단, 출산 이후 120일 내 고지하고 사용해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 또한 1년에서 1년 6개월 (4회 분할 사용 가능)로 늘어난다.
 
 

8. 늘봄학교 및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자녀 돌봄의 어려움과 부담 해소를 위해 늘봄학교 우선 대상이 초등학교 1~2학년으로 확대된다.

중위소득 200% 이하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9. 탄소중립포인트 항목 확대

 
2025년 2월부터 탄소중립포인트 지급항목으로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이 추가된다.

총 12개 항목으로 확대되며, 배달 다회용기 사용 시 제공 포인트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된다.
 
 

10. 긴급재난문자 확대

 
일정 기준 이상 강한 비가 오면 발송되는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2025년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기존까지는 수도권 / 경북 / 전남권에서만 발송되었다.
 
또한 11월부터는 대설에 대비한 안전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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