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요율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내려갈 예정인 이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식 등)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에 있는 사람은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지만 그 외에 개인사업을 하거나 은퇴하여 특별히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직장가입자는 본인의 연봉에 따라서 매월 해당 금액에 건강보험요율을 곱해 근로자와 고용주가 나누어 지불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도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히 퇴직 후 자산은 있지만 현금흐름이 없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다. 적은 월급이라도 지속적으로 직장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이유 중에 이러한 점도 있다. 빠르면 다음 달 중 시행령 개정을 해서 적용될 예정인데 변동 있는 부분을 알아보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본인의 보수월액에 대해 2024년 기준은 7.09%의 보험료율을.. 2024. 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