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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내려갈 예정인 이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식 등)

by 아비투스_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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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에 있는 사람은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지만 그 외에 개인사업을 하거나 은퇴하여 특별히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직장가입자는 본인의 연봉에 따라서 매월 해당 금액에 건강보험요율을 곱해 근로자와 고용주가 나누어 지불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도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히 퇴직 후 자산은 있지만 현금흐름이 없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다.

적은 월급이라도 지속적으로 직장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이유 중에 이러한 점도 있다.
 
빠르면 다음 달 중 시행령 개정을 해서 적용될 예정인데 변동 있는 부분을 알아보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본인의 보수월액에 대해 2024년 기준은 7.09%의 보험료율을 곱한다.

심플하게 이게 직장인의 건강보험료가 된다. 이 금액을 절반 씩 (3.545%)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을 한다.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도 붙는데 2024년은 12.95%가 요율이다.

마찬가지로 절반씩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지역가입자는 아래와 같이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물론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도 포함된다.
 
토지, 주택, 임차주택 보증금, 자동차 (아직 법 개정 전이라) 등의 금액에 따라서도 적용을 받는다.

 
직장인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받는다.
 
게다가 직장인은 그나마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해 주지만 지역가입자는 그 부분도 없기 때문에 보험료 전체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그래서 위에 언급한 자산은 있는데 현금 흐름이 없는 은퇴자들의 부담이 큰 게 사실이었다.
 

공시지가 3.5억 주택이 있는 은퇴자 Case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 → 1.5억
공제 5천만 원 적용 → 1억

과세표준: 1억

주택에 대해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 9만 원 

 
건강보험이 선택적인 보험이라면 보험료가 부담되면 안 내고 알아서 부담하라고 할 수 있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기에 그런 선택사항도 없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에서 바뀌는 부분
 
① 주택 관련 공제금액 상향
 
* 기존(현행): 5천만 원
* 변경(예정): 1억 원
 
주택 가치가 충분히 낮으면 기존에 주택에 대해 나오던 건강보험료가 나오지 않게 될 수 있다.

모든 주택에 적용되기에 높은 가격의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보험료 인하효과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0만 가구 이상의 지역가입자가 월평균 2만 4000원가량의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2만 4천 원이면 별로 크지도 않네 싶지만, 일 년이면 28만 8천 원이다. 나이 들어서 현금흐름 없으면 이 정도 금액 세이브 하는 것도 상당히 크다.
 
② 자동차 부과 대상에서 제외
 
* 기존(현행):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는 부과 대상
* 변경(예정): 자동차는 부과대상에서 전부 제외
 
자동차의 경우 4천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자동차는 건보료 부과 대상이었다.

물론 그렇다 해도 감가상각이 된 오래된 차는 대상에서 제외되긴 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이 되면 자동차는 얼마짜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대효과
 
지역가입자에게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소득이 직장인 대비 투명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유였다.
 
그러나 신용카드와 금융기술이 보편화되고 발달하면서 지역가입자의 소득도 기존 대비 투명해져서 재산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낮추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 수입이 연간 약 1조 원 가까이 줄어들 예정이라 그만큼 재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현 정부에서 이전 정부 대비 현실화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이 부분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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