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대법원소송사이트1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아기 한글 이름 및 한자 이름 개명 신청하는 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아기를 낳으면 반드시 해야하는 절차인 이름 결정과 출생신고. 출생신고는 법적으로 생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하지만 이 뿐만 아니라 출생신고를 해야 나라에서 제공되는 각종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나의 경우에도 출생신고를 빠르게 했다. 하지만 문제는 출생 신고를 하러간 주민센터에서 발생했다. 한자 획순이 작명가 분이 적어준 성명장의 획순과 다르다는 걸 알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한글이름만 짓는 분들은 상관 없겠지만 보통 한자이름도 같이 짓는다. 우리의 경우에는 작명소에서 어머니가 이름을 받아 오셨는데 다행히 우리가 한글로 원하던 이름이 괜찮다고 해서 한자를 붙여서 왔다. 근데 문제는 한자 획순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논란(?)이 있다는 것이 발단이 되었다.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성씨의 한자가 10.. 2023. 1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