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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아기 한글 이름 및 한자 이름 개명 신청하는 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by 아비투스_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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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낳으면 반드시 해야하는 절차인 이름 결정과 출생신고.
 
출생신고는 법적으로 생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하지만 이 뿐만 아니라 출생신고를 해야 나라에서 제공되는 각종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나의 경우에도 출생신고를 빠르게 했다.
 
하지만 문제는 출생 신고를 하러간 주민센터에서 발생했다.

한자 획순이 작명가 분이 적어준 성명장의 획순과 다르다는 걸 알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한글이름만 짓는 분들은 상관 없겠지만 보통 한자이름도 같이 짓는다.
 
우리의 경우에는 작명소에서 어머니가 이름을 받아 오셨는데 다행히 우리가 한글로 원하던 이름이 괜찮다고 해서 한자를 붙여서 왔다.
 
근데 문제는 한자 획순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논란(?)이 있다는 것이 발단이 되었다.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성씨의 한자가 10획이냐 11획이냐 라는 논쟁이 있었다.
 
작명가 분은 11획으로 보고 지어줬는데 10획이 맞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창녕조씨 한자 획순 썰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내 다른 블로그 참조하면 된다.
 
https://blog.naver.com/yjc13/223255263114

아기 이름 작명하다가 창녕 조씨 대종회에 연락까지 하게 된 썰 (창녕 조씨 曺 이름 지을 때 10획,

나는 개인적으로 사주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 물론 나도 사주를 본 적은 있다. 그리고 봤을 때 꽤나 내...

blog.naver.com

 
 
아무튼 10획이든 11획이든 다 문제 없는 이름으로 한자를 바꾸기로 했다.

어쨌든 이미 이름이 등록이 되었기에, 한자를 변경하려면 정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온라인으로 한자 이름 개명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우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자.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메인 화면에 들어가면 중간에 '서류제출' 메뉴가 있고 이 중에서 '가사 서류'를 클릭하자.
 

 
 
가사 서류 메뉴에 들어오면 탭 중에 '가족관계등록비송' 탭이 있으니 클릭해보자.

하단에 메뉴에 '개명허가신청서'를 누르면 된다.
 

 
 
사건확인이라고 떠서 나는 아직 사건이 없는데? 라면서 좀 당황 했다.

우리는 이미 등록한 내용이 없이 새로 신청하는 건이기에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서 진행하자.
 

 
 
다음으로 전자소송 동의 페이지로 넘어간다.

전자소송시스템 이용한 진행에 동의함을 체크하고 밑에 작성 버튼을 눌러야 한다.
 
본인이 본인 이름을 개명신청 한다면 '당사자 작성'을 눌러야 겠지만, 우리 아기의 개명을 신청하는 부분이라 '대리인 작성'을 클릭해서 넘어간다.
 

 
 
법원을 정해야 하는데 거주지 기준으로 관할법원이 정해진다.

잘 모르겠으면 옆에 '관할법원 찾기' 버튼을 클릭하자.
 

 
아래 나와있듯이 개명허가 신청은 사건본인 즉 아기의 주소지에 따라 정하면 된다.

우리는 서울가정법원이라 선택하고 우측 하단의 '저장'을 클릭.

 
 
아래로 내려와 당사자 (아기)의 기본정보를 입력한다.
인격 구분은 '자연인'이고 나머지는 아기 정보를 넣어주자
 

 
 
다음은 내려오면 대리인 기본정보 입력을 한다.
아기는 미성년자기 때문에 부모가 대리인이 되어야 한다.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다면, 아이디 가입 시 넣었던 나의 정보를 불러올 수 있다.

'내정보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내 정보가 자동으로 완성 된다.
 

 
 
다음은 개명 신청취지와 이유를 기록하는 란이다.
취지는 '작성 예시'를 누르면 나오는데 자동으로 양식을 넣을 수 있다.
 
여기에 공란에 아기 정보를 넣으면 된다.

 
신청이유에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기재하였다.
 
"한글 이름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한자 등록 과정에서 이름에 맞지 않는 한자를 잘못 등록하여 한자를 변경하여 등록하고자 합니다. 허가하여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첨부서류를 올리는 페이지가 나온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본인 기준 기본증명서
2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3. 본인 주민등록등본
4. 아버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5. 어머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아래 사이트에서 1,2,4,5 는 한 번에 뽑을 수 있다.
어차피 온라인 신청이니, 인쇄해서 PDF로 저장하면 아주 편리하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1/5]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주민등록등본은 세대주거 정부24에서 출력하면 된다.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그리고 서류를 첨부한다.
한 항목씩 각각 서류를 첨부한 후 하단의 '등록'을 눌러 입력시켜줘야 한다.

 
 
완료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
현재까지 작성된 서류들을 미리보기로 볼 수 있다.

 
 
문제 없으면 하단에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 진행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소송비용납부 페이지다.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가 있는데, 가상계좌로 할 때만 수수료가 붙지 않기에 가상계좌로 한다.
 
개명신청 비용은 총 32,100원이다.

 
아래로 내려와서 납부정보를 등록한다.
인지액과 송달료가 구분되어 있는데 동일하게 하면 된다.
 
납부당사자는 선택을 눌러서 당사자인 아기 이름을 검색한다.

납부인은 돈을 낼 사람인 나 (부모)의 이름과 정보로 등록하고 환급계좌도 내 정보로 등록한다.
 
계좌확인을 반드시 한 번 클릭해 주어야 한다.
 

 
 
내려와서 결제정보로 납부할 은행을 선택한다.

납부 클릭하여 나오는 가상계좌 번호로 입금한 후, 다음을 누른다.

 
 
 
제출하고 나면 사건번호가 생성되고 접수번호가 나온다.

가상계좌를 통해 비용을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서류 제출하고, 비용 납부하면 특별한 사유 없으면 약 한 달 내에 허가가 난다.
 
 

 
 
나의 경우 한달 좀 안되어서 생각보다 빠르게 확정 판결이 났다.

개명 허가가 나면 끝이 아니다. 마무리해야할 절차가 있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2/4]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대여정의 마무리를 짓자.

'인터넷 신고''개명'을 클릭하자.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법원 결정문'을 송달 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는 절차다.

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한다.
 

 
 
넘어가서 신고인에 법정대리인을 선택해서 나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 후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진행.
 

 
그러면 개명신고서가 나온다.

여기에 아이의 정보를 적어주면된다. 한자는 '등록부 한자 같음'과 '법원 판결과 같음'으로 자동으로 써있다.
본과 주민번호, 등록기준지와 주소를 적어준다.
 
판결난 법원과 사건번호 그리고 개명결정허가서 하단에 나온 허가일자를 기재한다.
 

 
 
마지막으로 기입된 정보 최종확인 후 제출하기 클릭.
 

 
요렇게 제출이 완료되면서 모든 처리만 완료되면 모든 개명절차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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