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단지 HUG 가입 기준1 공사 중단 아파트 늘어나면서 HUG가 계약금 돌려주는 사례 속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전세보증보험으로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한테만 전세금을 대환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HUG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분양하는 아파트의 공사에 문제가 생겨 입주를 하지 못하면 분양자의 계약금을 돌려주는 역할도 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임대보증 조건 30 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반드시 분양 및 임대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분양임대보증보험이 가입된 현장에서 건설사가 부도나 파산처리가 되거나, 공사가 3개월 이상 중단 되었다면 HUG에서 보증요건을 검토한다. 요건이 맞다면 보증 사고로 처리가 가능하다. 그때부터는 계약자들은 둘 중 하나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다른 시공사를 찾아서 공사를 재개하거나 보증보험에서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 2024.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