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세액공제1 새해 연말정산 금년도 바뀐 부분들에 대해 알아보자 (개정세법 주요 내용) 1월은 연말정산의 달이다. 13월의 월급이 될지 왕창 세금을 뱉어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세금 환급을 기다리기 마련이다. 세금을 뱉어낸다고 하더라도 사실 손해는 아니다. 본인이 1년간 냈어야 하는데 덜 낸 세금을 추후에 내는것 뿐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돈을 내가 더 오랜시간 가지고 있다가 국가에 늦게 내는거라, 오히려 재무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더 유리한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돈을 더 안내도 되는 줄 알았는데 1월에 더 내는 기분이 특별히 좋지 않단건 공감한다^^ 세법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을 알아보고, 올해는 어떤 부분을 더 공제받아 유리하게 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 대상 주택 기준시가 3억 → 4억 (상향) -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 .. 2024.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