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서울시etax1 자동차세 1년치 미리내고 할인 받는 법 (1월에 하면 베스트) 자차를 소유한다면면 꼭 확인해야 할 꿀팁 나감. 큰돈은 아닐지라도 이걸로 잔잔바리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사실. 매년 2회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9.15% 공제가 된다. 자동차세는 1~6월 분을 6월에, 7~12월분을 12월에 징수한다. 하지만 선제적으로 연납을 하게되면 할인을 해줌. 저번에 예적금 설명이랑 비슷한데, 돈을 먼저 한꺼번에 내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더 미리 받아 투자를하든 다른데 쓰든 할수 있으니 할인 혜택을 주는거라고 보면된다. 예적금이라면 예금자가 돌려받는 거니까 은행에서 나중에 이자를 얹어주겠지만, 세금은 내고 끝이니 낼때 할인율을 높여주는 개념임. 공제율 (할인율)은 빨리 낼 수록 더 많이 할인됨. 연납시기 공제율 1월 1년분의 9.15% 3월 1년분의 7.5% 6월.. 2023.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