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자동차세 1년치 미리내고 할인 받는 법 (1월에 하면 베스트)

by 아비투스_ 2023. 6. 25.
728x90
반응형

 

자차를 소유한다면면 꼭 확인해야 할 꿀팁 나감.

큰돈은 아닐지라도 이걸로 잔잔바리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사실.

 

 

매년 2회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9.15% 공제가 된다.

 

자동차세는 1~6월 분을 6월에, 7~12월분을 12월에 징수한다. 하지만 선제적으로 연납을 하게되면 할인을 해줌.

 

저번에 예적금 설명이랑 비슷한데, 돈을 먼저 한꺼번에 내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더 미리 받아 투자를하든 다른데 쓰든 할수 있으니 할인 혜택을 주는거라고 보면된다.

 

예적금이라면 예금자가 돌려받는 거니까 은행에서 나중에 이자를 얹어주겠지만, 세금은 내고 끝이니 낼때 할인율을 높여주는 개념임.

 

공제율 (할인율)은 빨리 낼 수록 더 많이 할인됨.

 
연납시기
공제율
1월
1년분의 9.15%
3월
1년분의 7.5%
6월
하반기분의 10%
9월
하반기분의 5%

 

 

1년치의 거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을 할인해주면 먼저내는 게 낫다고 봄. 

 

물론 세금을 미리 낼 돈을 가지고 투자든 뭐든 세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더 큰 수익을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면 할인 안받아도 무방함.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면 아래 서울시 E-Tax 사이트에서 쉽게 가능하다 (서울주민 기준).

 

참고로 서울 이외 거주자들은 위택스 사이트에서 연납 가능하다.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를 한다.

 

 

 

환급은행은 추후 올해 안에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했을 때 돌려받기 위한 목적이라 연중에 차를 처분할 계획이 없으면 입력할 필요는 없다.

 

계좌이체, 카드납부 등 지불 방식을 고른 후 결제를 진행하면 된다.

 

한 번에 납입해야해서 부담스러우신 분의 경우에는 카드 무이자할부도 가능한 부분에 제일 꿀이다.

 

할인은 받고 돈은 할부로 낸다니, 대단히 큰 돈이 아니라 이연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는 않지만 단순히 돈의 흐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고의 활용법이다.

 

납부를 완료 하면 바로 이렇게 납부내역이 확인이 된다. 아주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한 우리나라 좋은나라!

 

 

푼돈에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작은 돈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큰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자동차 세금부터 아껴보면 어떨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