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건 큰 혜택이다.
증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 글을 쓰는 나도 딱히 증여받은 건 없다.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싱가포르를 가야 하는 이유가 증여세가 없어서라고 말하면 반응이 두 가지다.
'오 돈 좀 있나 본데?'
or
'증여세 걱정할 정도면 엄청 증여 많이 해야 돼! 그렇게 증여할 일 잘 없어'
우선 1번 반응에 대한 답은 아직은 돈이 많다고 하긴 어렵다.
우리가 하나하나 모아서 자산을 불려 가는 입장이고 부동산 급등기의 혜택을 봤다거나 코인 급등을 누리지도 않았다.
2번 반응은 그냥 질투 섞인 부정적인 반응이라고 본다.
지금은 증여세 낼 정도르는 없어도 나중에 내 자식을 위해 미리 준비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도 미리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갑자기 증여 플랜을 짜는 것도 제한적일 수가 있다.
본론 전에 말이 길었는데, 핵심은 우리가 당장은 증여할 게, 또는 받을 게 없다고 하더라도 미리 알아놔야 그게 맞게 계획을 짜고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혹시 아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로또라도 되실지 ㅎ
세법 개정에 따른 2024년부터 바뀔 예정인 비과세 혜택을 알아보자.
1. 신혼부부 증여 비과세 혜택
현재 법에 따르면 부모님이 성년이 된 자녀에게 증여 시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참고로 미성년 자녀는 10년에 2,000만 원 비과세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결혼을 하는 경우 결혼자금의 명목으로 증여 시 1억 원이 추가로 비과세가 적용된다.
양가에서 각 자녀에게 1억 원씩 증여하면 부부가 총 2억 원을 추가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년이 되고 별도로 증여받은 게 없었다면 기존 증여 비과세분 까지 더하여 한 번에 최대 인당 1억 5,000만 원을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다. 부부 기준으로는 총 3억 원 비과세다.
3억 원이면 정말 엄청난 금액이다.
대신 요즘 물가와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생각하면 비과세 한도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근데 왜 예금자 보호는 아직도 5천만 원 한도인지?)
2. 출산에 따른 비과세 증여혜택
결혼하는 경우 비과세 증여가 1억 원까지 가능하지만,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하는 경우에도 부모님이 자녀에게 최대 1억 원까지 비과세 증여를 할 수 있다.
미혼부와 미혼모를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이 워낙 심하다 보니 증여에도 혜택을 준다.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2억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결혼이나 출산 중 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자녀 세액 공제금액 증가
이번엔 증여가 아닌 연말정산 세액 공제 혜택이다.
24년 연말정산부터는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는 15만 원, 둘째는 20만 원, 셋째는 30만 원을 세액공제 해준다 (현재는 둘째 15만 원 공제).
출산 한 해에 받는 출산 공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과 별도로 적용된다.
근데 둘째만 5만 원 늘려주는 게 별다르게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영유아 (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어서 영유아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4. 월세 세액공제 확대
현재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월세 세액공제가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로 대상이 확대된다.
세액공제 한도도 연 750만 원에서 연 1,000만 원으로 증가한다.
5. 신용카드 세액공제 확대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신용카드를 올해보다 5% 이상 더 쓰게 된다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더 세액 공제된다.
세금에 대한 부분은 미리 알아서 조금이라도 더 절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큰 도움이 된다.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대비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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