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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6+6 부모 육아휴직제)

by 아비투스_ 202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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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새롭지는 않다.

하지만 최근 2023년 합계출산율 집계가 나왔는데 무려 0.72명이다.
 
2022년 0.78명 대비해서도 더 크게 감소했다.
2023년에 태어난 신생아의 수는 약 23만 명이다.
 

 
출산율 상승을 독려하고자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지원을 한다.

저출산이 심각한 만큼 매 해 제공되는 혜택에 더욱 강화되고 있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와 2024년도에 새로 도입된 6+6  부모 육아휴직제에 대해 알아보자.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자 근로자 또는 남녀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제도를 의미한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물론, 기업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다.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자녀당 1년까지 사용가능하다. 자녀가 두 명이면 각각 1년씩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간혹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육아휴직을 1년 이상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회사의 자체적인 결정이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육아휴직은 자녀당 1년이라고 보면 된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은?

육아휴직을 지급받으려면 우선 회사(고용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한다.

회사가 고용한 지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짧게 쪼개서 사용해도 합쳐서 30일이 넘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육아휴직 기간들이 모두 급여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 이전에 회사에 재직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180일을 초과해야 한다.

월급을 6번은 받은 후에야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 (1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한다.

단,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고 하한액은 월 70만 원이다.

그래서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아도 월 150만 원이 최대 받을 수 있는 한도다.

하지만 실제 받는 금액은 이보다도 적다.

그 이유는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일시에 지급하기 때문이다.

육아휴직의 목적이 회사의 숙련인력 확보라는 것도 있기에, 회사에 다시 돌아와서 정상적인 근로를 권장하기 위한 장치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최대 매달 월 112.5만 원이 지급된다.

육아휴직을 해도 급여가 지급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솔직히 물가 생각하면 이 정도로는 육아휴직을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금액이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대상

①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주 15시간 이상 취업한 사람
②자영업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대가가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위 두 가지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취지와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지급 제한이 된다.

위반 시에는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대상이 되어 회수 처리된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출산을 도모하기 위해,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의 부모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한다 (통상급여의 100%에 대하여).

1개월 차:
아빠 200만 원 + 엄마 200만원 = 400만 원

2개월 차:
아빠 250만 원 + 엄마 250만원 = 500만 원

3개월 차:
아빠 300만 원 + 엄마 300만원 = 600만 원

4개월 차:
아빠 350만 원 + 엄마 350만원 = 700만 원

5개월 차:
아빠 400만 원 + 엄마 400만원 = 800만 원

6개월 차:
아빠 450만 원 + 엄마 450만원 = 900만 원

6개월 차까지 매달 50만 원씩 급여상한선이 올라간다.

자신의 통상급여의 100%가 각 개월 차의 상한선보다 낮으면 이보다 낮게 지급된다.

6+6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를 돌아가야만 25%가 지급되는 사후지급분 없이 전액 지급된다.

 
 
매해 육아휴직 같은 출산관련 제도들이 좋아지고 있다.
 
이정도 지원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육아휴직을 어차피 써야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훌륭한 혜택이다.
 
실질적으로는 급여도 중요하지만 돌봄 서비스가 중요한 것 같다.

앞으로는 돌봄 서비스를 더 강화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출산장려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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