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게 되면 출산휴가를 쓰고 그 이후 육아휴직도 선택에 따라 사용하게 된다.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라면 적용되던 4대 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수 있다.
보통 회사를 다닐 때는 월급에서 4대 보험이 자동으로 공제가 되다 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휴직을 하게되면 월급이 바뀌기도 하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육아휴직 수당만 지급되다 보니 이 경우에는 4대 보험을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다.
휴직 기간 중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자.
*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출산휴가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일 경우에는 90일간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0일 간만 납부예외가 가능하다.
출산휴가는 회사에서 공단지원금을 제외 후 본인 기존 월급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회사마다 정책 다름).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이 기준 월소득액의 50%를 초과하지 않을 때만 납부예외가 가능하다.
*출산 휴가 중 국민연금 납부예외 가능 Case
Case 1. 본인 월급 500만원
- 공단 지급액 200만 원
- 회사 지급액 300만 원
- 기준 월소득 (500만 원) x 50% = 250만 원
- 300만 원 > 250만 원으로 납부예외 불가
Case 2. 본인 월급 300만 원
- 공단 지급액 200만 원
- 회사 지급액 100만 원
- 기준 월소득 (300만 원) x 50% = 150만 원
- 100만 원 > 150만 원으로 납부예외 가능 (30일 또는 90일)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없기에 휴직기간 내내 납부예외가 가능하다.
납부'유예'가 아니라 납부'예외'이기 때문에, 나중에 복직하더라도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
휴직 들어갈 때 회사에 납부예외 신청만 하면 된다.
다만 노후대비를 위해 육아휴직기간 동안 내지 못한 국민연금을 내고 싶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고 납입할 수도 있다.
대신 이 기간 동안의 국민연금은 본인이 100%를 부담해야 한다.
직장생활을 할 때는 국민연금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50% 나누어 내지만, 휴직기간 동안의 국민연금을 내려면 근로자가 100%를 내야 하니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도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100% 부담한다.
*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의료비와 직결되어 있어 더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은 납부'예외'는 불가하고 납부'유예'만 가능하다.
출산휴가 동안에는 납부유예가 불가하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만 가능하다.
육아휴직이 끝나면 복직하고 그동안 유예된 건강보험료를 일괄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될 수 있기에, 2019년 이후에 건강보험료 하한액 기준으로 납입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건강보험료 하한액: 월 19,780원 (2024년 기준)
위 금액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기에, 개인은 월 9,880원을 납입하면 된다.
12개월 휴직 했다면 약 118,560원을 납입하면 된다.
* 육아휴직 종료 후 어떻게?
육아휴직이 끝나면 국민연금은 납부신고재개, 건강보험은 유예해지 신청을 하면 된다.
육아휴직 중 퇴사를 한다면 국민연금은 상실신고, 건강보험은 유예해지 후 상실신고를 하면 된다.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나라 시도별 세수 순위를 알아보자 (2022년 국세청 자료 기준 시도별 세금 수입은 얼마?) (1) | 2024.02.28 |
---|---|
세계 영토 크기 Top 10을 알아보자 (영토 면적 별 순위, 대한민국 영토 순위는?) (3) | 2024.02.27 |
신용카드 할부 유리하게 사용하는 방법 (ft. 할부 이자 수수료 계산기) (4) | 2024.02.20 |
연봉의 구성요소와 실수령액 산출시 공제내역 (월급에서 세금 어떻게 떼어갈까?) (2) | 2024.02.19 |
미국 헤지펀드 Top 10의 순위를 알아보자 (헤지펀드 운용자산 규모, 연혁 등) (6) | 2024.0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