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개정안이 최근 공개 되었다.
여러 가지 세법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표되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상속세의 개편이다.
간단히 요약하면 상속세 최고 세율이 10% 인하되고 자녀공제율이 크게 높아진다.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 없이 자산을 상속할 수 있게 바뀐다.
상속세는 1999년 이후 25년만에 첫 개정이라 상당히 큰 관심을 모았다.
① 상속세율 인하
우선 상속세율을 꽤 내렸다.
30억원 초과하면 최고 50%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30억 원 초과 구간을 없앴다. 10억 원을 초과하면 모두 4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었다.
또한 낮은 구간의 세율도 변경했다.
1억 원 이하면 10%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2억 원 이하부터 10%를 적용하는 것으로 바꿨다.
2억 원에서 5억 원 사이 구간을 상속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유리해진 셈이다.
이정도는 1999년 이후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 당연히 올려야 하는 변화라고 생각된다.
기업 상속의 경우에도 최대주주에게 20%의 할증이 붙던 부분을 폐지했다.
자녀에게 기업 상속을 할 때 60% 세금을 내야 했는데 이게 40%로 줄어들었다.
기업상속에 대한 세금은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 재산 상속대비 보통 크기 때문에 아주 큰 절감효과라 볼 수 있다.
② 상속 공제금액 상향
상속세를 적용하는 상속 금액을 일부 빼고 계산하게 해주는 공제금액에도 변동이 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괄공제금액을 현재 5억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들이 있었다.
그러나 일괄 공제금액은 그대로 5억원으로 유지된다.
대신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이 크게 늘어난다. 인당 5천만원 하던 부분을 인당 5억 원으로 크게 늘린다.
현재는 5억 원의 일괄공제 또는 2억 원 + 자녀공제금액 (인당 5천만) 금액 중 큰 금액을 상속금액에서 제외한 후 세금을 매기고 있다.
25억원을 상속하면서 배우자와 자녀가 둘인 경우를 생각하면 현재 기준으로는 2억 원 + 1억 원 해서 3억 원이기 때문에 일괄공제 5억 원을 받는 게 더 유리했다.
여기에 배우자공제 5억원을 더하면 총 10억 원이 공제되어 15억 원에 대해 상속세금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개정예정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녀공제만 10억 원이다. 여기에 배우자공제 5억 원을 더하고 기초공제 2억 원을 더하면 총 17억 원이 공제되어 8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된다.
엄청난 감면액인데, 일괄적으로 모두에게 적용하기보다 자녀공제를 높여 출산정책에 대한 고민도 함께 넣은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 가구에게 더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했다.
③ 일반 소득세 세액공제 변경
일반 소득세의 경우에는 자녀 세액 공제를 아래와 같이 10만원씩 늘리는 것으로 변경한다.
* 자녀 세액공제 금액
현재
- 첫째: 15만원
- 둘째: 20만원
- 셋째 이상: 30만원
변경안
- 첫째: 25만원
- 둘째: 30만원
- 셋째 이상: 40만원
또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는 이듬해 1인당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추가된다.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혼인신고를 해서 아쉽다.
모두 일괄적으로 출산/인구 대책에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상속세가 크게 줄어들어 세수도 같이 감소하게 된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에도 적용하는 논리는 OECD 최고 상속세 평균이 26%인 점에 비해 우리나라는 50%에 기업의 경우에는 60%라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너무 부자들만 상속세 감면하게 되면 그 점도 논란이니, 2억 미만의 상속에 대해서도 같이 손을 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정부의 개편안이고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이대로 적용된다.
야당은 상속세 감면을 반대하고 있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실제 적용 안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 노후대비를 위한 '부동산 연금화'
* OECD에서 두번 째로 높은 대한민국 상속세율
* 유류분 제도 위헌판결, 상속에서 바뀌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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