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자녀계좌 비과세1 아동수당/부모급여 자녀계좌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복지로 복지급여계좌변경) 자녀를 낳으면 정부에서 주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수령을 자녀계좌로 변경하는 부분이 비과세인지 아닌지에 대해 지난번 포스팅에서 알아봤었다. * 아동수당/부모급여 자녀계좌로 받으면 비과세? 아동수당/부모급여 자녀계좌로 받으면 증여세 비과세일까 과세일까?자녀를 낳으면 낳는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직접 계좌로 현금을 받는 금액으로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두 가지가 있다. *출산 관련 혜택과 서비스가 궁금하다면? 서울시 출산 관련 혜seethroughworld.tistory.com 꼭 자녀의 계좌로 받아 비과세를 하려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유 때문에 처음 신청한 아동수당/부모급여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여 받아야 할 이유가 발생할 수 있다. 수당 받는 계좌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변경하는 방법을 알.. 2024.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