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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아동수당/부모급여 자녀계좌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복지로 복지급여계좌변경)

by 아비투스_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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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낳으면 정부에서 주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수령을 자녀계좌로 변경하는 부분이 비과세인지 아닌지에 대해 지난번 포스팅에서 알아봤었다.
 
* 아동수당/부모급여 자녀계좌로 받으면 비과세?

아동수당/부모급여 자녀계좌로 받으면 증여세 비과세일까 과세일까?

자녀를 낳으면 낳는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직접 계좌로 현금을 받는 금액으로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두 가지가 있다. *출산 관련 혜택과 서비스가 궁금하다면? 서울시 출산 관련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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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자녀의 계좌로 받아 비과세를 하려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유 때문에 처음 신청한 아동수당/부모급여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여 받아야 할 이유가 발생할 수 있다.
 
수당 받는 계좌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혹시라도 자녀 계좌로 변경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우선 자녀 계좌가 있어야 한다 (은행/증권사 무관).
 
만드는 법은 아래 포스팅들을 참조하면 된다.
 
 
* 미성년 자녀 은행계좌 비대면 개설하는 법

미성년 자녀 은행 계좌 비대면 개설하기 (KB국민은행 우리아이 입출금 통장 만들기)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은행계좌를 만드는 거다. 증여를 하기 위해서든 뭐든 통장이 있어야 편리한 건 사실이다. 자녀수당도 자녀 통장으로 받으면 편리한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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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증권사 주식계좌 만드는 방법

우리아이 주식 계좌 만드는 방법 (KB증권 자녀 증권사 비대면 계좌 만들기)

요즘은 자녀가 태어나면 주식계좌 만들어주는 게 거의 유행이 된 것 같다. 근데 이게 단순 유행이라기보다는 난 이제 우리나라 부모들도 과거와 달리 돈의 중요성과 장기 투자에 대한 인식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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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을 위해서는 '복지로'라는 복지 관련 사이트에 접속해야 한다.
 
https://www.bokjiro.go.kr/
 
메인 화면에서 우선 로그인부터 하고 시작하면 된다.

어차피 지금 안 해도 중간에 로그인해야 하니 로그인부터 시작하자.
 

 
 
로그인은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세 가지 중에서 편리한 것으로 하면 된다.

간편 인증이 아무래도 요즘은 편리해서 대세인 것 같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상단 '서비스 신청' 탭에서 '민원서비스 신청'이라는 메뉴로 접속하자.
 

 
 
민원서비스에 바로 '복지급여계좌변경'이라는 메뉴가 있다. 신청하기에 체크한 후 다음단계로 이동한다.
 
잠깐 다른 이야기지만 청소년증이란 게 있는지 처음 알았다.

나는 청소년 때 청소년증 발급받아서 다닌 기억은 없고 학생증만 있던 기억이 난다.
 

 

서비스를 잘못 선택했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엄청난 문제 될만한 서비스는 없어 보이는데 경고가 무섭다.

물론 서비스 신청하기 전에 잘 모르면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하는 게 베스트인 건 맞으니 그렇게 하자.
 

 
 
다음은 개인정보활용동의 절차다. 복지 관련은 당연 개인정보가 들어갈 테니 체크하고 넘어가자.

 

복지급여계좌변경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변경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현장신청이 가능한데, 보통 우리가 하려는 이유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불가능한 경우는 외국인이 있거나, 개인이 아닌 기관의 계좌로 연동이 되거나, 압류와 같이 개인의 신용문제가 있는 경우다.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없으면 쉽게 가능하다.
 

 
 
방문신청밖에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이 다 가능한 경우에는 무조건 온라인 신청이 낫다.

방문은 서류가 이것저것 있는데, 온라인은 아무런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작성 방법이 나오는데 특별한 건 없다.

그냥 진행해도 쉽고, 모르겠으면 이 포스팅만 읽으면 정복 가능!

 
 
다음은 민원서비스 기본정보 입력이 나온다.

 
 신청인과 가족정보부터 기입하자.

  
 
보호자의 성명, 주민번호, 휴대폰과 주소를 입력하고 실명인증을 완료한다.

 

 
 
다음은 서비스 선택과 대상자확인이다.

서비스는 이미 처음부터 선택해서 들어왔기에 특별한 사항이 없다.

 
급여의 처리 일자는 매월 20일이기 때문에, 그 달의 급여부터 변경된 계좌로 받고 싶다면 매월 1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주말은 업무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매월 10일 이전 마지막 평일 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 (자녀)를 선택하여 옆에 '대상자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받고 있는 서비스 두 가지가 조회된다.
그리고 하단에 변경할 계좌의 정보를 넣고 다음으로 이동한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복지 급여계좌에 변경 동의를 해야한다.
자녀와 부모 각각 동의를 눌러주고 '본인동의확인' 버튼까지 눌러야 한다.

 

 
신청은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해야 당일로 인정된다.
 
위에 말했던 대로 휴일 (토요일, 일요일 포함)은 업무 처리 안되기 때문에 다음 업무 개시일이 신청일이 된다.
그래서 만약 10일이 휴일이라면 그 전에 신청해야 당월부터 변경계좌로 나온다.
 
 
 
 
넘어가면 복지급여계좌변경이 완료된다.
참 쉽쥬?
 

 
 
이렇게 온라인으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 계좌를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다.

주민센터 갈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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