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과세표준2 소득별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알아보자 (2023년 귀속 기준, 소득세 계산법)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근로를 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금융소득을 벌거나 연금으로 연금소득을 버는 등 어떤 형태로든 '소득'이 발생한다. 소득을 벌면 직장인으로 소득을 버는 경우 근로소득세가 부과되고, 그 외에는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된다. 연간 벌어들이는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에 대해서 세율을 정확히 아는 것은 중요하다. 소득을 벌어들일 때마다 국가가 세금을 모두 공제할 수 있다면 편리하겠만 (물론 꼭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ㅋㅋ) 보통은 그게 어렵기 때문에 바로 공제하지 못한 세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계산해서 나머지를 공제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금을 얼마나 공제할지가 정해진다. 연말정산 할 때 이 부분을 잘 알아야 구간을 낮출 수도 있고.. 2024. 1. 31. 새해 연말정산 금년도 바뀐 부분들에 대해 알아보자 (개정세법 주요 내용) 1월은 연말정산의 달이다. 13월의 월급이 될지 왕창 세금을 뱉어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세금 환급을 기다리기 마련이다. 세금을 뱉어낸다고 하더라도 사실 손해는 아니다. 본인이 1년간 냈어야 하는데 덜 낸 세금을 추후에 내는것 뿐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돈을 내가 더 오랜시간 가지고 있다가 국가에 늦게 내는거라, 오히려 재무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더 유리한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돈을 더 안내도 되는 줄 알았는데 1월에 더 내는 기분이 특별히 좋지 않단건 공감한다^^ 세법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을 알아보고, 올해는 어떤 부분을 더 공제받아 유리하게 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 대상 주택 기준시가 3억 → 4억 (상향) -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 .. 2024.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