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은? (연말정산 잘 준비하고 이해하는 법)

by 아비투스_ 2024. 1. 2.
728x90
반응형

 
연말정산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용어이자 개념이 헷갈리는 단어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소득공제세액공제다.

Copyright - kchungtw



두 가지 모두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줄여준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줄여주는 방식이 다르다.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면 연말정산을 조금 더 잘 준비할 수 있다.
 

소득공제 & 세액공제

 
 
소득공제
 
우선 소득공제가 어떤 개념인지부터 알아보자.
 
기본적으로 세금은 1년동안 번 돈인 '소득'을 기반으로 매겨진다.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은 월급여, 상여금, 기타 소득 등 경제활동을 통해 1년간 벌게 된 모든 돈을 의미한다.

소득이 많을 수록 매겨지는 세율도 높아지고 그에 따라 세금도 늘어나게 된다.
 
소득공제살아가는데 필요한 비용을 소득에서 제외하여 세금을 매기는 소득 자체를 낮게 설정하여 세금을 낮춰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내가 1년간 근로소득으로 번 돈이 6,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연봉 6천만 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율은 24%다 (정확히는 이전 세율 구간 초과금액에 대한 세율).
 

* 본래 내야 하는 세금:

624만원 + (1,000만원 x 24%) = 864만원

 
하지만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이 1,000만 원이 공제되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내가 실제로 번 소득은 세전 6,000만 원이지만, 1,000만 원이 공제되어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5,0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근로소득세도 15%로 바뀌게 된다.
 

* 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내는 세금:

84만원 + (3,600만원 x 15%) = 624만원

 
본인의 소득 구간과 소득공제 금액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소득공제를 잘 활용해 세금에 매겨지는 소득 구간을 낮출 수 있다면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2023년도 기준 과세표준 표는 참고로 아래와 같다.
 
 

출처: 토스

 
세액공제
 
세금이 매겨지는 소득을 소득공제를 통해 줄였다면 세율에 따라 곱해 세금이 매겨진다.

세액공제는 이 매겨진 세금을 공제하여 줄여주는 방식이다.
 
의료비, 교육비, 월세, 연금 납입금 등 세액공제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돈을 사용했다면 일부 세금을 돌려준다.
 
예를 들어 돈을 6,000만 원 벌었는데 여기서 3,000만 원을 소비했다.

그런데 그중에 500만 원이 의료비라고 했을 때, 의료비의 15%인 75만 원을 세액공제하여 돌려준다.
 
항목별 세액공제율과 한도는 사람 마다도 조금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뭐가 더 이득?
 
당연한 답이겠지만 둘 다 최대한 받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둘 중 하나만 집중하는 경우를 묻는다면 아래와 같이 따져보는 게 용이하다.
 
소득공제 이익인 경우
 
- 소득이 높을 때

  :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는 게 유리하다.
 
- 소득이 과세표준 근방일 때

  : 소득공제를 통해 기준 소득을 줄이면 세율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세액공제 이익인 경우
 
- 위에 해당되지 않을 때

  : 둘 다 해당사항이 없다면 최대한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서 사용한 돈에서 세금을 돌려받는 게 유리하다.
 
 
두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산해서 1월 연말정산에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혹여 2023년에 준비를 많이 못했다면 2025년 1월 연말정산을 위해 2024년에 잘 관리해보도록 하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