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형 분양주택이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아파트와 다르게 토지는 국가 소유 (LH나 지역주택공사)고 건물에 대해서만 지불하고 소유권을 갖는 방식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도 하는데 토지를 국가에서 임대해 주는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공고문에 들어가 있는 설명을 뜯어서 살펴보겠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1. 토지소유권은 국가 (이 건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지고, 그 위에 건축한 건축물 (즉 아파트)의 소유권은 분양받은 개인이 갖는다.
2. 분양받는 개인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토지임대차계약을 설정한다. 최대 40년까지의 토지임대차를 갱신할 수 있다.
3. 토지임대료가 있다. 산정하는 원칙은 있으나 아무튼 공고문에도 각 평형마다 얼마인지 나와있음. 토지임대료는 월세가 원칙이나 협의에 따라 보증금 (전세) 형태로 납부할 수도 있다.
4. 토지임대료는 시세에 따라 증액된다. 다만 최소 2년이 지나야 증액이 가능하며, 지역의 평균지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됨.
5. 주택을 양도 (매도) 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주택 매입을 신청했어야 했으나, 2023년 12월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10년 의무거주 기간이 지난 이후에 개인 간 거래도 허가되었다. 기존에는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위치
신방화역 (9호선)과 마곡나루역 (9호선 & 공항철도)과 가까이 있다.
마곡나루역은 급행역이라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다.
근처에 서울식물원이 있고 북쪽으론 한강이 있어서 거주환경은 좋아 보인다.
다만 북쪽 큰길 맞은편으로 서남물재생발전소가 있다. 특별히 거주에 불편함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비선호시설로 받아들여진다. 그 부분에 크게 개의치 않다면 거주환경은 매우 훌륭해 보인다.
공급유형 및 신청자격
세대주 요건은 없어서 무주택 세대원이라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공급 및 신혼부부 특공은 과거 주택소유 이력도 무관하다.
소득조건 및 자산조건 은 모두 존재한다.
자산 조건이 생각보다 더 타이트하다.
LH 뉴홈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토지와 자동차만 기준에 포함됐는데, 이 건은 일반자산과 금융자산까지 포함하여 산정을 한다.
부채가 차감이 되긴 하는데, 마이너스통장과 같은 한도대출이나 카드론 등은 제외된다.
특별공급 & 일반공급 수
전용 39, 51, 59, 84 제곱미터 네 가지 타입으로 공급된다.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 수는 총 273세대고 59 타입이 가장 많은 132세대가 공급된다.
특공 비율이 높아서 일반공급이 아주 박터질 것 같다.
나머지 335세대는 임대주택이 될 예정이다.
분양가
39 타입:
235,143,000원 (토지임대료: 월 383,200원)
51 타입:
308,752,000원 (토지임대료: 월 499,200원)
59 타입:
359,497,000원 (토지임대료: 월 580,800원)
84 타입:
491,380,000원 (토지임대료: 월 825,600원)
분양가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라 비교적 저렴하다.
대신 토지임대료를 내야 하기에 은근 부담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저렴한 편인지를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다.
84 타입 (33평) 기준 월 토지임대료 825,600원을 주담대 4% 정도라고 가정하여 역산해 보면 2억 5천만원 대출에 대한 이자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총 7억 4천만원 정도에 84 타입을 매수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주변 84 타입이 약 10억 가까이 거래된 점을 고려해 보면 가격 메리트가 있다.
다만 본청약 시점에 분양가 및 토지임대료는 조정될 수 있기에 본청약 때 다시 한번 봐야 할 듯.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유형에 따라 아래 표를 참조하면 된다.
본인 소득 확인하는 법은 아래 포스팅 참조하면 된다.
*아파트 청약 시 월평균 소득기준 찾아보는 방법
청약일정
특별공급은 2024년 1월 15일 ~ 2024년 1월 16일
일반공급은 2024년 1월 17일 ~ 2024년 1월 18일
당첨자 발표는 2024년 1월 31일 (수) 오후 4시다.
이후 본청약은 2027년 2월에 진행하여 2027년 9월 입주를 계획으로 하는 사업이다.
결론
조건만 맞출 수 있다면 꽤 훌륭하다고 본다.
특히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되면서 시세차익을 볼 수가 있게 되어 더 매력이 생겼다.
물론 본청약 시점의 분양가와 토지임대료는 따져봐야 한다. 사전청약은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넣어보는 게 이득일 듯!
* 뉴홈 4차 사전청약 공공분양 서울 대방 A1블록 을 알아보자 (위치, 분양가, 대상, 신청조건, 신청일정 등)
* 위례지구 A1-14블록 이익공유형(나눔형) 분양주택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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