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용어이자 개념이 헷갈리는 단어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다.
두 가지 모두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줄여준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줄여주는 방식이 다르다.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면 연말정산을 조금 더 잘 준비할 수 있다.
소득공제 & 세액공제
소득공제
우선 소득공제가 어떤 개념인지부터 알아보자.
기본적으로 세금은 1년동안 번 돈인 '소득'을 기반으로 매겨진다.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은 월급여, 상여금, 기타 소득 등 경제활동을 통해 1년간 벌게 된 모든 돈을 의미한다.
소득이 많을 수록 매겨지는 세율도 높아지고 그에 따라 세금도 늘어나게 된다.
소득공제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비용을 소득에서 제외하여 세금을 매기는 소득 자체를 낮게 설정하여 세금을 낮춰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내가 1년간 근로소득으로 번 돈이 6,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연봉 6천만 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율은 24%다 (정확히는 이전 세율 구간 초과금액에 대한 세율).
* 본래 내야 하는 세금:
624만원 + (1,000만원 x 24%) = 864만원
하지만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이 1,000만 원이 공제되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내가 실제로 번 소득은 세전 6,000만 원이지만, 1,000만 원이 공제되어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5,0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근로소득세도 15%로 바뀌게 된다.
* 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내는 세금:
84만원 + (3,600만원 x 15%) = 624만원
본인의 소득 구간과 소득공제 금액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소득공제를 잘 활용해 세금에 매겨지는 소득 구간을 낮출 수 있다면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2023년도 기준 과세표준 표는 참고로 아래와 같다.
세액공제
세금이 매겨지는 소득을 소득공제를 통해 줄였다면 세율에 따라 곱해 세금이 매겨진다.
세액공제는 이 매겨진 세금을 공제하여 줄여주는 방식이다.
의료비, 교육비, 월세, 연금 납입금 등 세액공제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돈을 사용했다면 일부 세금을 돌려준다.
예를 들어 돈을 6,000만 원 벌었는데 여기서 3,000만 원을 소비했다.
그런데 그중에 500만 원이 의료비라고 했을 때, 의료비의 15%인 75만 원을 세액공제하여 돌려준다.
항목별 세액공제율과 한도는 사람 마다도 조금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뭐가 더 이득?
당연한 답이겠지만 둘 다 최대한 받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둘 중 하나만 집중하는 경우를 묻는다면 아래와 같이 따져보는 게 용이하다.
소득공제 이익인 경우
- 소득이 높을 때
: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는 게 유리하다.
- 소득이 과세표준 근방일 때
: 소득공제를 통해 기준 소득을 줄이면 세율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세액공제 이익인 경우
- 위에 해당되지 않을 때
: 둘 다 해당사항이 없다면 최대한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서 사용한 돈에서 세금을 돌려받는 게 유리하다.
두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산해서 1월 연말정산에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혹여 2023년에 준비를 많이 못했다면 2025년 1월 연말정산을 위해 2024년에 잘 관리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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