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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지인이나 친구 그리고 가족한테 돈 빌려줄 때 차용증 잘쓰자 (차용증이란? 차용증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by 아비투스_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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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랑 친구 간에는 돈 거래 하는 거 아니라고 배우는 분들 많습니다.

물론 저도 가급적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사람이 살다 보면 급하게 주변 사람한테 돈을 꿔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인생이 어떤 상황에 맞닥뜨릴지 모릅니다. 내가 빌리는 건 아닌데 정말 친한 친구가 갑자기 사업 때문에, 가족 병원비 때문에 병원비를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항상 잘 써야 하는 게 바로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도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입장에서 서류로 이를 명문화해놓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면 나중에 잡아떼면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록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기록과 증거의 무서움을 알거라 믿습니다.

항상 전화로 이야기하고 나서도 메일로 보내놔야 나중에 딴소리 못합니다.
 
물론 돈 30만원, 50만원 빌려주면서 일일이 차용증을 쓰는 일은 너무 번거롭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선 5만원만 빌려줘도 쓰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사회생활 가능?
 
차용증 쓰자고 하면 빌리려는 사람도 학을 떼고 안 빌릴 수도 있으니 애초에 또라이로 낙인찍히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사실 사회적인 통념은 '친구한테 빌려주는 돈은 그냥 준다고 생각하고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은 수준을 돈'을 주라고 합니다. 근데 진심 그런 돈이 있나요? 제가 너무 인성이 파탄난 건가요?
 
그리고 애초에 저랑 친한 친구들은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앞서 말했듯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 돌려받아야 하는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씁시다.
 
친구끼리 야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돈 빌리는 순간 채권자-채무자 관곈데 서운할 게 있나요? 서운하면 아쉬운 소리 안 하는 대부업체 가야죠.
 

 
* 차용증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① 상호 간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누군지 신원 확실해야겠죠. 동명이인이 아니냐고 주장할 수도 있으니 주민번호까지 박아버려야 합니다.
 
② 대여금 원금
: 얼마의 돈을 빌려줬는지를 써야 합니다.
 
③ 이자여부와 이자율
: 무이자로 빌려주고 원금만 돌려받는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이자가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몇%의 이자율인지 기재해야 합니다.

엄마한테 배웠는데 P2P 대출 (이게 P2P 대출이지 뭡니까?)은 보통 1부 (12%) 이자가 최소라고 하네요.
 
은행이나 웬만한 투자수익률보다 조금 더 높게 주는 것 같습니다.

빌려주는 사람도 돈을 안 쓰고 주는 거니 그만큼 수익을 내야 하고 아무래도 큰 기관에 주는 것보다 떼일 확률이 높으니 예금이나 국고채보다는 이자가 높아야겠죠.
 
④ 상환일과 상환방법
: 이게 없으면 사실 언제 갚아도 할 말이 없죠. 내가 죽고 나서 갚는다고 해버리면 알게 뭡니까? 

그리고 상환 방법도 필요합니다. 사업 때문에 현금이 아니라 회사 주식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⑤ 상환 지연 시 손해금이나 담보
: 위에 이렇게 다 정해놔도 정작 제 때 돈을 못 갚을 확률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어떤 손해배상을 할 건지, 어떤 담보물로 손해를 복구해 줄지 등에 대해 적어두는 겁니다.
 
⑥ 서명이나 도장 날인
: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써버리고 차용증이라고 주장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상호가 동의했다는 증거로 서명이나 도장 날인이 필요합니다.
 
⑦ 거래내역서 (돈을 빌려준 계좌이체 내역 등)
: 막상 이렇게 다 써놨는데 "나는 저렇게 차용증을 썼지만 실제로 돈을 저만큼 받지 않았다"라던가 빌려준 사람이 이자를 받아 놓고 "이자 준다고 했는데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았다는 증거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왕이면 현금을 뽑아서 주거나 그러지 말고 기록이 남는 계좌이체로 해주는 게 좋겠죠. 
 

Copyright_jcomp (Freepik)

 
빌려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빌리는 사람한테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자를 성실히 갚을 생각이 있는 채무자라면 말이죠. 
 
돈이란 게 생존에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거래에 사이가 틀어지기 쉬운 겁니다.
 
잘못하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야박하다거나 냉정하다는 감정적인 생각은 하지 마시고 확실히 차용증을 써서 사람은 잃더라도 돈은 챙기시기 바랍니다.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효력은 발생하고 공증까지 받으면 더 확실하니까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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