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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건축 관련 포스팅으로 돌아왔다.
오늘은 짧게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건축물에는 제각각 부여된 ‘건축물 용도’가 있다.
그래서 그 원래 있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면 ‘건축물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
건축물 용도에는 총 9가지 시설군이 있다.
1번에 가까울수록 상위 시설군이고 9번에 가까울수혹 하위 시설군이다.
본래 속한 시설군 보다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 시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 허가제 vs 신고제
허가제와 신고제는 둘 다 관련 기관이나 사람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는 점은 같다.
하지만 허가제보다는 신고제가 당사자에게는 더 간편하다.
허가제는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에 허가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신고제는 우선 행위를 진행하면서 통지를 하면 되는 문제라 시간적인 이점과 관련 기관의 판단에 따른 결과 변동 가능성이 낮다.
* 건축물 변경에 필요한 서류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2.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 평면도
3. 용도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결론
결론적으로 생산 영업 시설로 갈수록 허가가 필요하고 더 심플한 거주 시설쪽으로 갈수록 신고만 하면된다.
혹시라도 용도변경을 고려하면서 토지나 건축물을 매수하는 경우 상위 시설군 매물을 사는 게 선택의 폭이 더 넓다.
*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등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용적률과 건폐율, 연면적, 건축면적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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