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8. 건축물 용도 변경)

by 아비투스_ 2024. 4. 5.
728x90
반응형

 
오랜만에 건축 관련 포스팅으로 돌아왔다.
오늘은 짧게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건축물에는 제각각 부여된 ‘건축물 용도’가 있다.
그래서 그 원래 있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면 ‘건축물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
 


건축물 용도에는 총 9가지 시설군이 있다.

1번에 가까울수록 상위 시설군이고 9번에 가까울수혹 하위 시설군이다.



본래 속한 시설군 보다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 시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 허가제 vs 신고제

허가제와 신고제는 둘 다 관련 기관이나 사람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는 점은 같다.

하지만 허가제보다는 신고제가 당사자에게는 더 간편하다.

허가제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에 허가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신고제우선 행위를 진행하면서 통지를 하면 되는 문제라 시간적인 이점과 관련 기관의 판단에 따른 결과 변동 가능성이 낮다.


* 건축물 변경에 필요한 서류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2.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 평면도
3. 용도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결론

결론적으로 생산 영업 시설로 갈수록 허가가 필요하고 더 심플한 거주 시설쪽으로 갈수록 신고만 하면된다.

혹시라도 용도변경을 고려하면서 토지나 건축물을 매수하는 경우 상위 시설군 매물을 사는 게 선택의 폭이 더 넓다.



*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등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7.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야할까? -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방법, 종합소

지난 포스팅에서 주택임대소득세에 대한 포스팅을 했다. * 부동산 임대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6. 부동산 임대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 임대소득세 기준, 1주택자 임건

seethroughworld.tistory.com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5. 근린생활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알아보자.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지 또는 그 인근에 입지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근린생활 시설은 업종과 그 규모에 따라 [

seethroughworld.tistory.com


* 용적률과 건폐율, 연면적, 건축면적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4.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 알아보자 - 연면적, 건축면적)

건물은 용적률과 건폐율이 상당히 중요하다. 건물을 몇 층으로 면적을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는지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알

seethroughworld.tistory.com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3. 건축의 종류와 정의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건축물을 건축할 때 다양한 방식이 있다. 건물을 짓는 데 사용하는 용어도 다양하게 있다. 크게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정의를 알아보자. 우선 아래 그

seethroughworld.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