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셀프등기 하는 법과 절차, 유의할 점 총정리
서울 부동산 시장이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아 소중한 내 집마련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조금이라도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실천해 보면 좋지 않을까?
아파트를 매매나 분양을 통해 취득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 그중 하나가 등기를 할 때 소요되는 법무사 비용이다.
대부분은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하지만,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셀프등기(자가등기)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막연히 들었을 때는 '그걸 스스로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지만 하나씩 차근차근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직접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만, 절차를 정확히 알고 진행해야 불필요한 실수를 피할 수 있다.
지금부터 셀프 등기에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자!
1. 셀프등기 준비물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매매계약서 사본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등기신청서
- 등기 원인증서 (매도인이 작성하여 인감날인 필요)
- 매도인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필요시)
이 외에도 지역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매수하는 지역의 등기소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2. 셀프등기 절차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먼저 가까운 시·군·구청 혹은 위택스를 통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다. 납부 후에는 영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한다.
등기서류 작성
등기신청서와 등기 원인증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한다. 등기신청서는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관할 등기소 방문
등기소는 아파트 소재지 기준 관할 등기소로 방문해야 한다. 평일 근무시간(9:00~18:00) 중 접수 가능하다.
등기신청 접수 및 수수료 납부
서류를 접수하면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와 '인지대' 형태로 납부하며, 등기소 내 무인발급기나 은행 등을 통해 가능하다.
등기 완료 확인
접수 후 약 2~3일 내 등기가 완료되며, 완료 여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등기권리증(등기완료 통지서)을 수령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3. 셀프등기 유의사항
서류 정확성 확인 필수
서류 한 글자라도 오류가 있으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작성 전후로 여러 번 확인해야 한다.
매도인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주의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매도인이 직접 날인한 인감과 일치해야 한다.
취득세 완납 우선 완료
취득세를 먼저 납부해야만 등기 접수가 가능하므로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전입신고는 별도 진행 (실거주 시)
등기와 전입신고는 별개의 절차다. 등기 후 별도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해야 주소 이전이 완료된다. 전세를 끼고 갭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마무리
아파트 셀프등기는 절차만 정확히 이해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법무사 비용을 아끼고 등기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보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관련 서류나 세금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면 전문가에 문의하는 비용을 아까워하지 말자.
등기는 부동산 소유권을 확정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꼼꼼하게 준비하고 실수 없이 마무리하자.
소중한 내 집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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