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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아동수당/부모급여 자녀계좌로 받으면 증여세 비과세일까 과세일까?

by 아비투스_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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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낳으면 낳는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직접 계좌로 현금을 받는 금액으로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두 가지가 있다.
 
 
*출산 관련 혜택과 서비스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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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언급한 김에 정리하면, 아동수당은 아이가 만 8세 될 때까지 매달 10만 원씩 지급된다.

이것도 지금은 10만원이지만 나중에 분명 더 증가할 여지가 있다.
 
부모급여는 아이가 만 0세 동안은 매월 70만 원이 지급된다. 만 1세에도 어린이집 이용을 안한다면 매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말했지만, 만 1세에 어린이집을 보내야 한다면 보내는 게 혜택 받는 금액기준 (51만 원)으로는 조금 더 높다.
 

 
처음에는 아무생각 못했는데, 이 두 가지 수당을 부모 계좌로 받는 게 일반적이다.

왜냐면 수당 신청할 때 보통 아이 계좌를 만들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당을 바로 아이계좌로 받으면 부모가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에 포함 안되고 아이에게 목돈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막힌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다.
 
그리고 내 생각처럼 부모 아니라 국가 수당을 자녀 계좌로 넣었으니 증여세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포스팅이 있었다.
 
참고로 2023년 11월 현재 법적인 증여 한도는 아래와 같다.
 
* 미성년 자녀의 증여한도:   10년간 2천만 원
* 성년 자녀의 증여한도:       10년간 5천만 원
* 결혼자금 증여한도:            1억 원
 
자녀 30살 때까지 결혼하다고 고려하면 대략 2억 원 이상 정도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다.
 
어쨌든 미성년 자녀의 증여한도 2천만 원으로 그렇게 높지 않기에, 아동수당과 부모수당만 아이 계좌에 비과세로 넣어도 2천만원 가까이 넣을 수 있으니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또 인터넷을 보니 어떤 포스팅에서는 이 두 급여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주는 금액이라, 사용하지 않고 아이의 예적금, 주식투자 등에 활용되면 과세의 대상이 된다는 포스팅도 있었다.
 
두 가지 배치되는 내용이 있다 보니 무엇이 진실인지 궁금했다. 그리하여 주변에 아는 세무사 지인을 통해 직접 질의를 했다.
 
세금 관련 업무를 하는 세무사 피셜 답변은 이렇다.
 

아동수당/부모급여를 자녀 예적금이나 주식투자 등에 활용하면 증여 한도에 포함되는 게 맞다.

하지만 보통 그 금액까지 세무당국에서 일일이 체크하지는 않을 뿐이다.

 
 
그렇다. 실제로는 증여 한도에 포함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금액을 일일이 세무당국에서 모두 체크하기는 어렵기에 그냥 둘 뿐이었다.
 
따라서 혹시라도 어마어마한 금액을 증여하거나, 사업 관련 때문에 세무조사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것도 모두 증여 한도에 포함되어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다.
 
 

 
 
하지만 혹여 나중에 한도를 초과하여 세금을 낼지라도 우선 내가 따로 챙겨주지 않아도 나라에서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니 자녀 계좌로 넣어주면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자녀의 계좌로 받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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