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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2. 주택 구조 및 이용형태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정의와 종류)

by 아비투스_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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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주거지역에 대해서 알아봤다.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어떤 의미이고 세부적인 분류까지 알아봤다.
 
각 주거지역에 따른 용적률과 건폐율도 함께 알아봤다.
 
어떤 지역에 건물을 매수한다고하면 어떤 종류의 주거지역인지 파악을 해야 추후 건물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할 때 어떻게 건축할지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다.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1. 주거지역이란? 전용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내 목표는 서울 내 상급지에 실거주용 아파트를 하나 먼저 매수하고 이후에는 서울 내에 주택을 매수하여 저층 건물을 수익형으로 구성하여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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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편으로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의 구조 및 이용형태에 따라 분류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기준이 뭔지를 확인해 보자.
 
* 단독주택이란?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을 포함한다.

소유자가 1인이며, 최대 3층 면적은 660㎡ 이하다.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하나의 소유자가 하나의 건물에 거주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2. 다중주택
 
다중주택은 일명 '하숙집'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면서 각 방이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닌 주택을 의미한다.

방 안에 욕실은 있을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이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도 3개 층 이하여야 한다.
 
단,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이 필로티 구조일 때, 1층 전체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빼서 산정한다. 또한 지하층도 층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3.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3개 층 이하고 한 개동의 바닥면적이 660㎡이면서 한 건물에 총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을 의미하는데, 공동주택 중에 다세대주택과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다.
 
아래 다세대주택 설명을 보면 알겠지만 다세대주택은 4개 층 이하인 점이 다른데, 외관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의 소유권이 한 명에게 있다는 점이고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가 구분소유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
 
마찬가지로 1층이 필로티로 되어 주차장으로 사용되면 층수에서 빠지고 지하층도 제외된다.
 
 
4. 공관
 
공관은 정부 고위 관리 등이 공적으로 쓰는 저택을 의미한다.

건축법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 상 단독주택에 포함된다.
 
단, 외교관계를 수립한 국가들의 외교관들에게 빌려주는 공관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로 분류된다.

세종시에 위치한 국무총리 공관

 
 
 
*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은 벽과 복도 그리고 계단 등의 설비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환경을 가질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의미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 분류한다.
 
또한 공동주택의 형태로 되어있는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자정,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작은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은 제외)도 공동주택에 포함된다.
 

1. 아파트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을 의미
 
다른 주택유형과 마찬가지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이 필로티 구조일 때, 1층 전체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빼서 산정한다. 또한 지하층도 층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의미한다.
 
만약 2개 이상의 동이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하공간 전체를 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고 각 동을 별개로 본다.
 
연립주택도 마찬가지로 1층이 필로티구조로 전체가 주차장으로 사용된다면 층수 산정에서 빠진다.
지하층도 층수에서 제외된다.
 
1층에 주차장이 있고 2층, 3층, 4층, 5층이 주거공간이라면 연립주택으로 볼 수 있다.
 

 
 
3.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를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의미한다.
 
만약 2개 이상의 동이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하공간 전체를 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고 각 동을 별개로 본다.
 
다세대주택도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게, 1층이 필로티구조로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면 층수 산정에서 빠진다.

지하층은 다른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층수에서 제외된다.
 
연립주택과 거의 동일하지만 바닥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이냐 이하냐의 차이다.

면적이 작은 주택은 다세대주택, 넓으면 연립주택으로 볼 수 있다.
 
 
4. 기숙사
 
학교의 학생이나 공장 등의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곳을 의미하며, 한 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건물을 의미한다.
 
층수를 선정할 때 지하는 주택 층수에서 제외한다.
 

수원대학교 기숙사

 
 
 
* 부록: 필로티 구조란?
 
필로티 구조가 생소하다면 아래 사진을 참조하면 된다.
 
빌라에 많이 보이는 구존데, 1층이 기둥으로 되어있어 주거공간이 없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떼어 보면 총층수가 실제 층수 -1이라고 보면 된다.
 

 
 
빌라에만 있는 건 아니고 아파트에도 요즘은 필로티 구조가 있다.

요즘에는 1층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필로티로 띄우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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