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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3. 건축의 종류와 정의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by 아비투스_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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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할 때 다양한 방식이 있다.
건물을 짓는 데 사용하는 용어도 다양하게 있다.
 
크게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정의를 알아보자.

우선 아래 그림은 '토지이음'에서 가져왔는데, 가장 쉽게 각 용어의 의미를 보여준다.
 

 
 
다섯 가지의 분류는 [건축법]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 정의다.
 
건축은 토지 위에 있는 공작물 (건물) 중 지방과 기둥 그리고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신축 (新築), 증축(增築), 개축(改築), 재축(再築) 또는 이전 (移轉)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자를 알면 뜻이 좀 더 빠르게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장점이 있다.

김시현 한자교실 만세!
 
대학교 방학 때 따놓은 별거 아닌 자격증이 삶을 살아가는 데 은근 도움이 된다.
 
 
1. 신축
 

 
모두가 가장 좋아하는 신축이다. 아파트도 신축아파트라면 눈이 돌아간다.

새로울 신! 쌓을 축!
새로 쌓은 아파트는 모두의 로망이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나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모두 해체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을 말한다.
 
 
2. 증축

 
증축도 좋다. 아파트 사업으로 따지면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도 신축만큼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매우 좋아한다.
 
건물로 따지면 증축을 통해 새로운 공간이 생겨서 추가 임차를 할 수도 있어 수익성이 높아지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져서 더 늘릴 수 있으면 증축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건물이 있는 땅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림을 보면 오른쪽에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혹시 이해 못 하는 분이 있을까 해서 부연설명을 한다.

왼쪽은 위로 층수를 늘리는 수직증축, 오른쪽은 옆으로 면적을 늘리는 수평증축이라고도 한다.
 
 
3. 개축

 
개축도 굳이 따지면 리모델링이라고 불릴 수 있다.

보통 주택을 매입해서 완전 부수고 다시 짓는 신축을 하지 않고, 개축을 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해체하고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물을 다시 짓는 것을 이야기 한다.
 
기존 건물을 전부 해체하고 다시 짓는 건 신축이 아닌가? 아주 굿 포인트다.
 
신축과 개축의 차이점은 개축은 건물을 모두 해체하고 다시 짓더라도 동일한 면적과 높이 등의 변화는 없다.

반면 신축은 상황에 따라 면적과 층수를 바꾸어 다시 지을 수 있다.
 
 
4. 재축
 

 
재축은 개축과 비슷하게 기존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짓는 걸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건물을 다시 짓는 이유다.
건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외의 재해로 멸실되어 다시 건축하는 경우를 재축이라고 한다.
 
재축은 보통 건물에 보험을 들었을 때 이루어진다.
통상 보험은 '재조달가액' 기준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많다.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건물에 대해 동종 · 동능력의 건물을 다시 짓는 비용 (재조달가액)을 보상한다.
 
건물 전체가 소멸한 전손을 가정할 때,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면적을 넓히거나 층수를 높여서 다시 짓게 되면 보험에서는 기존 자산보다 개선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험사고로 건물을 기존 상태와 동일하게 다시 짓는 경우를 보통 재축이라고 부를 수 있다.
 
 
5. 이전

 
이전은 건물의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내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건물을 어떻게 해체하지 않고 옮길 수 있는지 신기하고 인간의 기술력은 대단하다고 느낀다.
 
 
 
* 부록: 건축의 허가 및 신고 기준

건축을 하려면 [건축법]에 의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층수가 21층 이상인 건물 등 일정 규모 이상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 다섯 가지다.
 
1.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의 건축
3.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 없는 등의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 등의 건축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분류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1. 주거지역이란? 전용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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