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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회사 다닐 때 부업해도 될까? (전직금지약정, 겸직금지약정, 근로계약서 등)

by 아비투스_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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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 경기가 어렵다 보니 월급만으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맞벌이를 선호하는 사람의 비율도 늘어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직업을 갖는 'n잡러' 또한 늘어나는 트렌드를 보인다.
 

 
하지만 본업이 있지만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항상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본인이 부업을 해도 본업 회사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자칫하다가는 부업으로 얼마 소득을 더 벌려고 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본업의 수익을 놓칠 수 있다.
 
우선 직장에서 본인에게 근로자로서 요구하는 조건이 무엇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하다.

그럴 땐 본인이 입사할 때 사인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자세히 일어보자.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개인이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상호 간의 조건을 명시하는 계약서다.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과 같은 근로조건이 담겨있지만 그 외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근로계약서에 주로 포함되는 내용

① 전직금지약정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
: 퇴사 이후 경쟁 업체 이직 금지하는 약정

② 비밀유지약정
: 업무 상 알게 된 영업비밀이나 정보를 지키도록 하는 약정

③ 겸직금지약정
: 재직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n잡'을 금지하는 약정

 
약정 하나씩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 전직금지약정

 
근로자가 퇴사 이후 일정 기간동안 경쟁사로 이직하는 행위나 경쟁의 관계에 있는 사업체를 설립 및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정을 말한다.
 
회사의 핵심기술이나 영업기밀이 경쟁사로 유출되어 발생하는 회사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지만 한편 근로자의 다음 직장 선택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동한다.
 
특히 경력을 살려 동종업계 내에서 이직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는 걸림돌이 되기 쉽다.
 
그래서 대법원은 전직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정을 무효로 판단한다.
 
무효 여부는 다음 상황들을 따져본다.
 
① 회사에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② 해당 직원의 재직 당시 지위
③ 전직금지 의무기간, 지역, 금지대상 직종의 범위
④ 전직금지의무에 대한 대가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등
 
전직금지기간은 통상 1 ~ 3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회사에서 지급받는 금여의 구성항목이나 보상 중에 '전직금지의무의 대가'라고 명시된 사항이 있다면 이는 전직금지의무가 유효하게 작용하는 증빙이 될 수 있다.
 
 

* 비밀유지약정

 
일정한 비밀정보에 대한 유출 및 누설 등을 금지하는 약정이다.
 
영업비밀 유출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호되지만, 이 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범위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거나 부수적인 의무를 정하기 위해 별도 약정을 맺는 경우도 많다.
 
참고로 회사가 제공한 디바이스를 업무에 상요하는 경우, 회사가 제공한 장비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비밀번호가 설정된 장치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다만 람 범위가 합리적으로 비밀유지약정 상에 제한되어 있고, 비밀정보 누설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열람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비밀유지약정 상에 이런한 내용을 사전동의 했다면 합법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 겸직금지약정

 
회사에 재직 중인 기간 동안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을 금지하는 약정이다.
 
재직중인 회사의 업종과 경쟁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직업에 대한 겸업을 금지하는 약정이다. 이 부분에서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과는 차이가 있다.
 
근로자가 회사의 본업에 전념하고 집중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약정이다.

만약 겸지금지약정이 근로계약서에 없다면 자유롭게 겸직을 할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해당 약정 없이는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한 겸직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반대로 본업의 근로제공에 지장을 준다면 이는 겸직금지약정과 무관하게 해고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참고로 일반 직장인과 다르게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에 겸직금지조항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회사의 취업규칙은 겸직금지 조항을 담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따라서 개인의 근로계약서는 물로 회사의 취업규칙을 잘 살펴보고 부업/겸직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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