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 위헌! 앞으로 상속 관련되어 바뀌는 점 알아보자
지난 금요일 신문과 각종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단어가 있다.
바로 '유류분'이다.
유류분이라고 하니까 무슨 기름 관련 된 내용인가 싶은데 상속에 관련된 내용이다.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던 상속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우선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 유류분 제도
'유류분'이란 고인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이다.
유류분제도는 상속자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런 제도가 생긴 명분은 상속이 특정인에게 몰려 상속받지 못한 사람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유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세 명 중 첫째에게 재산을 모두 상속한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첫째가 모두 상속을 받았다고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두 자녀들은 법적으로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부모의 유언과는 무관하게 법적으로 일정 비율의 재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속은 법에서 기본적인 순위가 정해져 있다.
* 법적 상속 순위
- 1순위: 직계 비속(자녀)과 배우자
- 2순위: 직계 존속(부모)과 배우자
- 3순위: 형제자매
그리고 이 상속 순위 내에서도 상속 비율이 정해져 있다. 배우자가 무조건 같은 순위에서 1.5배 더 받게 되어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가 있는데 상속재산이 3.5억원인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그러면 자녀A와 자녀B는 1억 원을 상속받고 배우자는 1.5억 원을 받게 된다.
그렇다 숫자 딱 떨어지게 하려고 3.5억원을 예로 들었다.
아무튼 이 상속 비율을 무시하고 고인이 상속을 하더라도 법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율이 유류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위에 이야기 했던 사례에서 만약 고인이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모두 상속했다고 하자.
자녀A와 자녀B는 본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인 1억 원의 2분의 1인 5천만 원을 주장해서 각각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권리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다.
* 위헌판결이 내려진 이유?
유류분 제도는 1979년에 시행되었다.
과거 장남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절에는 특정 사람에게 재산을 몰아주려는 일이 드물지 않게 있었다.
이 경우 상속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사람들의 생계가 실질적인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언뜻 들으면 지금 시대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논리일 수 있다.
하지만 과거에는 대가족 농경시대가 주된 배경이었다.
대가족으로 다같이 노동력을 기여하여 집안의 재산을 형성하다 보니, 가족의 모든 재산이 가장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이를 특정 자녀에게만 몰아주게 되면 나머지 자녀들의 삶이 어려워질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형제자매가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이 거의 없다는 게 주된 논리이다.
시대가 변했으니 법이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이 내려졌다.
현재는 유류분을 박탈하는 제도는 없다. 평생 얼굴도 모르고 살다가 권리를 주장한다던가,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은 관계였음에도 법적으로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 점이 불합리하기에 위헌이라는 결론이 났다.
이 부분은 위헌 판결이 내려졌기에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헌은 아니지만 헌법불합치 의견을 받아서 법을 수정해야하는 부분도 있다.
부모를 부양하던 자녀가 부모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상속은 전혀 없었다고 하자.
그럼에도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 청구를 하면 기존에 이미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된다. 이 부분도 올해 안에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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