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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계좌이체 잘못하는 착오송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돈 못 돌려받는 경우는?)

by 아비투스_ 2024.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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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를 할 때 은행 어플에서 계좌번호가 맞는지 보통 재차 물어보기는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잘못된 계좌로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
 
나의 경우에도 이전에 잘못된 계좌로 돈을 꽤 크게 송금한 적이 있다.

은행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돈을 받은 사람이 돌려주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잘못 송금하는 경우 돈을 찾아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100%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착오송금의 상황과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는 언제일까?


 
 
* 가장 많이 발생하는 착오송금
 
- 착오 송금의 60% 이상이 모바일 송금 시 발생한다.

- 60%는 잘못된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경우다.

- 착오 송금의 30%는 계좌 목록에서 잘못된 계좌번호를 선택하는 경우다.

- 금액이 틀리는 착오송금은 보통 끝에 0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착오송금 반환제도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제도가 시행되었다.
 
개인이 잘못 보낸 돈을 상대방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결국 개인의 통장에 있는 돈을 은행이나 정부의 지침에 따라 임의로 옮길 수는 없다. 상대방이 돈을 돌려줘야만 가능한 것은 예전과 동일하다.

다만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통해 못받고 있는 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가 절차를 도와준다고 보면 된다.
 
다만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 한다.
 

* 착오송금 반환제도로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

① 잘못 보낸 대상이 사망했거나, 회생 혹은 파산 신청 중인 경우
② 잘못 보낸 대상이 폐업이나 휴업 중인 법인인 경우
③ 계좌번호 대신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송금하는 간편 송금을 사용한 경우

 
보증보험처럼 먼저 지급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반환받은 금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수취인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받아낸다.
 
 
* 돈을 돌려주지 않은 상대방은 문제가 없나요?
 
그렇다면 돈을 잘못 받은 상대방은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할 수 있다.
 
상대방이 잘못 받은 돈을 건들지 않으면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다.

만약 그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소송을 걸어 소송 승소 시 받아내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번거로운 게 문제다. 꽤나 큰돈이라면 소송을 할만한 가치가 있지만 소액을 잘못 송금하면 그것 때문에 소송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큰 셈이다.
 
 
* 착오송금 줄이는 예방법
 
예금보험공사에서 안내한 착오송금을 줄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은행 앱의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① 계좌번호 직접 입력하지 않고 계좌번호 목록 활용
② 계좌 목록 주기적으로 정리하기
③ 금액 입력 시 1만, 5만, 10만 버튼 활용
④ 이체 대상자 맞는지 확인하는 안내창 다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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