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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2024년 최저임금과 월급은 얼마일까? 2025년 최저임금 논의 포인트

by 아비투스_ 202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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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우리나라의 임금의 하방지지선이다.
 
법을 위반하는 고용주는 어쩔 수 없지만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임금이기에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사람들의 월급도 상승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가 최저임금을 보장하여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2024년 현재 최저임금과 현재 진행 중인 2025년 최저임금의 논의 포인트를 알아보도로 하자.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2023년 대비 2.5%가 인상된 금액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로 환산한면 월급은 약 2,060,740원으로 2백만 원이 넘는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4년은 그나마 완만한 수준이었지만 2023년과 2022년에는 각각 전년대비 5.0%가 오르면서 급격하게 상승했다.
 
사실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5%가 올랐어도 삶의 질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을 확률이 높다.
 
최근 2025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되었다.
 
주요 이슈는 ① 최저임금 인상률 ②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 두 가지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원을 돌파할 확률이 매우 높다.
 
1.5%만 올려도 이미 1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동결을 하지 않는 이상 내년도부터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는 것은 이미 확정이라고 본다.
 

출처: 서울경제

 
 
역사상 최저임금이 동결된 적은 아직 없어서 혹시라도 동결된다면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인 셈이다.
 
추가적으로 경영계 쪽에서는 꾸준히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주장하고 있다.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하면 수요공급에 따라 더욱 효율적인 임금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가정하의 논의다.
 
한국은행에서 최근 돌봄 서비스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도입하자고 했었는데 비슷한 맥락이다.
 
차등적용이 평등이라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지만 최저임금을 모두 일괄적으로 올리면 특정 업종에서는 고용을 회피하게 되는 만큼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지역별 차등적용의 경우에도 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최저임금을 낮추어 임금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을 막는 것은 물론, 기업들이 인건비가 낮은 지역에서 고용을 늘리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 결론
 
결론적으로는 최저임금을 적절하게 구성하여 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저임금이 너무 일률적으로 급격하게 올라도 고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고, 인건비의 상승이 물가상승의 원인 중 하나기 때문에 국가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속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해외의 경우에는 지역이나 업종별로 최저임금의 차등을 두는 사례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지역별 차등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영토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냐'라는 의문도 있다.
 
최저임금 관련하여 선례 없던 새로운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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