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대부분 알지 못하지만 상당히 다양한 이유로 각종 부담금을 국가에 내고 있다.
명목이 '세금'은 아니지만 사실 거의 세금같이 내고 있는 각종 부담금들을 정부가 줄이거나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내는 비용들이 일부 경감되고 국가는 국민들의 부담금 완화를 통해 가계 경제를 조금이라도 돕고 소비를 진작시키고자 한다.
어떤 부담금들이 완화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 부담금이 대체 뭘까?
정기고와 소유의 표현을 빌리자면 부담금이란 '세금인 듯 세금 아닌 세금 같은 돈'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개인에게 별도로 청구하는 돈은 아니지만,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이미 그 금액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부담금을 내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세금과 그 성격이 비슷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가령 영화표의 경우 티켓 구매금액의 약 3%가 영화발전기금으로 분류된다.
해외여행 비행기표에 붙어있는 출국납부금, 전기요금에 있는 전력산업 기반기금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성격의 부담금이 총 약 90가지가 있다고 한다.
* 줄어들거나 폐지되는 부담금은?
90여 개의 부담금 중에 약 30여 개를 줄이거나 폐지할 예정이다.
개인이 쉽게 체감할만한 몇 가지 예시를 알아보자.
①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영화산업발전기금이라고 하는데, 영화 티켓 당 (15,000원 기준) 약 500원 꼴로 붙어있다.
이 부과금은 폐지 예정이며 폐지되면 500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총 연간 경감액은 약 294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② 전력기금 부담금
현재 전기요금에 3.7%가 붙는 이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줄일 예정이다.
1년 차는 3.2%로, 2년 차는 2.7%로 내린다.
4인가구 기준 전기요금이 약 8,000원 정도 경감될 예정이다.
1년 차에는 총경감액은 약 4,328억원, 2년 차는 8,656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③ 출국납부금
해외여행 가는 항공권료에 포함되어 있던 출국납부금도 11,000원에서 7,000원으로 줄어든다.
총 1,700억 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④ 국제교류기여금
복수여권을 만들 때 약 3,000원 정도 비용이 줄어든다. 총 145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부담금이 줄어도 정부는 문제가 없나?
이 모든 변경으로 예상되는 부담금의 감소는 약 2조 원이라고 한다.
다만 정부는 이 부담금 감소분에 대한 대안은 별도로 발표하지 않았다.
어찌 되었든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 대비해서 줄어드는 수입을 어디선가 메꿔야 하거나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게 현재의 상황이다.
* 세금으로 걷지 않고 부담금을 걷는 이유
세금의 명목으로 걷으면 세수로 걷은 해에 모두 지출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가 넘어가게 되면 다른 세금과 섞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최초에 걷은 명목으로 사용할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공무원 입장에서도 부담금이 있으면 급할 때 부담금 재원에서 꺼낼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금을 추가로 할당받아야 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된다.
* 언제부터 바뀌나
부담금의 전면 개편은 2002년 이후 22년 만에 이루어진다.
요율 인하 등과 같은 시행령 개정 사항들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폐지의 경우에는 법 개정사항이라 25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반기에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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