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배당소득 현지 배당세 환금 & 원화 배당세 처리 (미국 배당세금 왜 환급받고 한국 배당세를 낼까?)
미국 ETF, 리츠 등의 종목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배당에 대한 원천소득이 재분류 (Reclassification)된다.
재분류에 따라 현지에서 환급되는 배당세금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원화 배당세금으로 출금된다.
* 왜 현지에서 배당 세금이 환급되는거야?
미국에서는 ETF나 리츠에서 배당을 줄 때 배당을 주는 수익의 원천이 무엇이냐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일반배당 분배군 vs 양도차익 분배금)
예를 들어 S&P ETF의 경우에는 ETF에 포함된 기업들을 보유함에 따라 나오는 배당금을 ETF에 대한 배당으로 분배한다.
하지만 원자재의 경우에는 원자재 자체에서 배당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원자재를 팔면서 얻은 양도차익을 배당으로 분배하여 준다.
리츠의 경우에도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 또는 부동산을 매도하여 차익을 통해 리츠를 보유한 주주들에게 배당을 준다.
이처럼 미국 ETF나 리츠 등 특정 종목들의 경우에는 배당의 원천이 되는 금액에 여러 가지 수익이 섞이게 된다.
그러나 그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지급 때마다 일일이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하기에는 비효율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괄적으로 15% 배당소득을 매겨 처리한다.
다음 해 초에 정확하게 계산하여 초과로 과세된 세금은 환급을 해주기에 배당세금이 환급되는 것이다.
* 미국에서 환급해준 건 알겠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다시 세금을 걷어?
국내 배당세율은 14%다. 해외에서 징수한 세율이 14%보다 높으면 국내에서는 추가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낮은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을 과세하게 된다.
* 환급 후 현지 배당세율 ≥ 14%
: 국내 비과세
* 환급 후 현지 배당세율<14%
: '배당금 x (환급 후 현지배당세율 - 14%) x 기준일 환율'로 과세
다만 이에 해당하는 원화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면세처리한다.
* 현재 보유하지 않은 주식의 배당금이 환급되는 이유?
환급받은 금액은 일종의 '배당금 계의 연말정산'이라고 보면 된다.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ETF라고 하더라도, 전년도에 과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올해 초에 환급이 된다.
전년도에 배당받은 모든 건들을 일괄처리하기에 내역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 재분류 되는 방식
기업의 배당금 소득 원천이 일반 분배금 (채권, 이자, 부동산 임대료 등)이면 15%로 현지 원천징수 과세가 된다.
그러나 양도차익이나 자본금 반환 (ETF 내 자산 매각으로 발생한 소득 등)은 비과세다.
처음 배당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세부적인 구분 없이 일괄로 15%의 배당소득세를 징수하기에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과세를 하면 실제로는 15%보다 낮게 과세가 되면서 환급이 발생한다.
* 원화가 출금 되는 이유
소득 원천이 재분류되어 환급을 받은 후 해당 주식의 배당세가 결과적으로 14% 보다 낮게 적용되면, 국내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그 차이만큼 원화로 국내에서 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세금 납부액이 1,000원 이하면 소득세법 상 '소액부징수'에 해당되어 부과되지 않는다.
* 미수금액이 발생하면 어떻게 됨?
계좌에 원화가 없으면 원화 세금이 빠져나가지 못해 미수금이 발생할 수가 있다.
환급받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거나 별도로 원화를 증권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미수가 해소되지 않으면 연 9.7%의 매우 높은 연체이자가 발생하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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