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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늘어난다! (개선되는 육아휴직 정책을 알아보자)

아비투스_ 2024. 10. 15.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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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반등시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행히 올해 들어 전년 동월대비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워낙 출산율 자체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소폭 오른다고 해서 인구 감소의 흐름이 바뀌기에는 매우 역부족이다.
 
심각한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정책이 올해 대비 개선될 예정이다.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출처: 연합뉴스

 

1) 육아휴직 1년 사용 시 급여액이 최대 510만 원 증가

 
현재는 월 150만원이 육아휴직 급여 최대 상한선이다.
 
게다가 25%는 복직 후 6개월 후에 지급한다. 육아휴직 급여만 타고 회사를 그만두면 발생하는 정부 정책 및 기업의 인력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150만 원 대상이라고 한다면 월 110만 원 정도 받고 나머지 40만 원 x 12개월 = 480만 원은 복직 후 6개월 후에 일괄 지급된다.
 
이 부분이 1 ~ 3개월은 250만원, 4 ~ 6개월은 200만 원, 7 ~ 12개월은 160만 원으로 상한액이 증가된다.

따라서 최대 급여 지급액 기준으로 기존대비 총 510만원 가량 더 많아지는 셈이다.
 
기존에는 1년 1,800만원이었는데2,310만 원으로 늘어난다.
 
게다가 25%는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하던 부분도, 그냥 육아 휴직 기간 중 일괄 지급하게 된다.

악용하는 사례를 잡아내기보다 최대한 지원을 늘려서 출산율을 끌어올려야 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2) 6+6 부모 육아휴직제 급여 상한 250만 원으로 증가

 
현재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첫 6개월의 급여액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 부분이 내년부터는 250만 원으로 늘어난다.
 
현행 대비는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가 총 600만 원 늘어나는 셈이다.
 
대신 내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자체가 위 1번 항목처럼 늘어나기 때문에, 부모가 모두 사용하면 연간 약 300만 원 정도 더 받게 된다.
 
 

3)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총 360만 원 증가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현재는 1 ~ 3개월 치 급여의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 부분이 내년부터는  1 ~ 3개월은 300만 원, 4 ~ 6개월은 200만 원, 7 ~ 12개월은 160만 원으로 상한액이 증가된다.

연간 기준으로는 총 360만 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4) 육아휴직 신청 후 14일 내 서면 허용 법제화 

현행에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용자 (회사)가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는 부분은 법제화가 되어있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없었는데, 2025년부터는 신청 후 14일 내에 서면으로 허용하도록 법제화된다.
 
만약 기간 내 서면 허용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5) 직원 육아휴직 시 중소기업 지원금 월 120만 원

현재는 인원수가 많지 않은 중소기업은 직원들이 출산 전후 휴가를 가거나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면 월 80만 원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지원금을 받는다. 
 
이 부분에 육아휴직까지 포함되고, 지원금이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업무분담지원금이 신설되어, 육아휴직을 간 직원의 업무를 다른 직원이 대체할 때 해당 직원에게 월 20만원 추가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6)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근무경력 인정


기존은 공무원의 경우 자녀 1명은 최대 1년까지 승진에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됐고, 2명부터는 3년 휴직기간 전체를 인정해 줬다.
 
앞으로는 첫째, 둘째가 무관하게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 경력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추진된다.
 
 

번외) 프리랜서도 육아휴직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재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혜택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는 법률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1인 자영업자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육아휴직급여가 원칙적으로 임신 중이거나 아이를 출산 및 양육 중이 근로자에게만 제공되다 보니 여전히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는 없다.
 
일을 하고 있지만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들은 출산 후에 한 번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사람들은 1회 150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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