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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록 해야 할 까? 프리랜서 절세 팁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영세율 등)

by 아비투스_ 202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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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스스로의 사업을 하는 것이니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프리랜서의 절세팁과 관련된 사항들을 알아보자.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록 시점?

 
프리랜서면서 혼자 일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지만, 직원을 구하거나 정식 사업장이 필요하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원천징수세를 내야 한다.
 

원천징수세

사업소득이나 급여, 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 직원이 내야 하는 세금을 사업자가 미리 내는 세금

 
 

*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중 뭐가 더 유리할까?

 
원천징수세 대상이라면 물론 개인사업자 신고를 해야겠지만, 대상자가 아니라도 개인사업자 신고는 물론 가능하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통상적으로는 프리랜서 자격이 절세 관점에서는 더 유리하다.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를 내느냐 아니냐의 차이다.
 

부가가치세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해서 받은 이윤에 대한 세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가 10% 부과된다.

 
개인사업자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기본 가격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해서 비용을 받는다.

물건을 사실 때 영수증을 자세히 보면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소비자가 내는 비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프리랜서는 그래서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소득신고를 한 번 하면 되지만,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외에도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서 납부해야 한다.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① 간이과세자

연매출 8,000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 및 유흥업 등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하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그리고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적용되어 세율이 비교적 낮다.

②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조건보다 매출이 높거나, 간이과세자 조건이 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싶은 경우는 가능하다.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영세율이란?

 
영세율은 세율이 0원이라는 의미다.

해외기업으로부터 외화로 수익을 얻을 때 적용된다. 원화로 받는 수익은 해당 사항이 없다.

또한 수익금을 외국 회사가 아닌 국내의 외화 송금 대행업체가 입금해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 기업으로부터 외화로 수익을 받아야 하는 점 명심하자.
 
업종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해 일반사업자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 우선 부가가치세 계산 법을 보자.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 x 10%
- 매입세액: 매입액 x 10%

 
예를 들어 유튜버의 경우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라는 과세사업자로 신고가 가능하다.
 
유튜브 광고수익으로 과세기간 동안 매출이 3,000만원이 발생하고, 유튜브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1,000만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위 유튜버의 부가가치세 계산

- 매출세액: 3,000만원 x 0% (영세율) = 0원
- 매입세액: 1,000만원 x 10% = 100만원
- 부가가치세: 0원 - 100만원 = 100만원 환급

 
영세율이 적용되면 이렇게 매출세액이 0이 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 오히려 세금 환급을 받게 된다.

그래서 본인의 업종에 따라 개인사업자 등록이 프리랜서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다.
 
단, 간이사업자는 환급이 불가하니 반드시 일반사업자야 해당하는 점은 알아두자.
 
 

* 중소기업 창업 종합소득세 감면

 
영세율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이고, 매출에 대한 세금은 결국 종합소득세에 신고해야 한다.

과세사업자로 등록 시 '중소기업 창업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상이 되면 첫 5년 간 종합소득세가 최대 100% 까지 감면되니 아래 조건을 참조하자.
 

중소기업 창업 종합소득세 감면 조건

- 만 15 ~ 35세 청년이거나 과세연도 수입이 8,000만원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구역  밖에서 창업 시, 5년간 10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구역  밖에서 창업 시, 5년간 50% 감면

-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관광숙박업 등 대상 업종이 있으므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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