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잡이 보편화 된 시대다.
예전과 다르게 한 가지 직장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본업 이외의 부업을 하고 있다.
부업을 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게 부업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책정된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문제가 없다.
오늘은 부업에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를 알아보고, 부업을 할 때 세금 측면에서 어떤 부분을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각 소득의 차이를 먼저 알아보자.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이란?
① 근로소득
회사에 정식으로 소속되어 받는 급여와 상여금이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들어갔다'는 표현을 할 때 벌어들이는 소득이다.
고용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작성하여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는다.
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 소득세와 4대보험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기 때문에 개인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② 사업소득
사업이라고 하니까 어느 사업체의 오너로서 얻는 소득이라고만 생각하기 쉽다.
프리랜싱과 부업에서의 사업소득은 특정 회사에 정식으로 소속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해 받는 소득을 의미한다.
근로소득과의 차이는 회사에 정식으로 소속되어 있느냐의 여부이고, 기타소득과의 차이는 정기적, 반복적 수입인지의 여부다.
③ 기타소득
정기적인 수입이 아닌 일시적인 소득을 의미한다. 사업체가 아닌 일시적인 용역으로 얻은 소득이다.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세율
사업소득은 3.3%의 세율, 기타소득은 8.8%의 세율을 적용한다.
일회성이고 일시적인 형태의 소득인 기타소득의 세율이 더 높다.
* 부업으로 번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1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만 실시하면 된다.
하지만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배당소득 등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한다.
그러나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에 따라서도 갈리고, 기타소득으로는 얼마를 벌었느냐에 따라서 분리과세 대상이 되기도 한다. 아래 표를 확인해 보자.
3.3%를 떼는 사업소득은 무조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한다.
반면 8.8%를 떼는 기타소득은 벌어들인 금액에 따라 300만원 초과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300만원 이하는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를 진행할 수 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해 준다. 30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할 때 벌어들인 금액 그대로를 생각하면 정확하지 않다.
비용을 통상 수입금액의 60% 정도로 인정한다.
한 번의 3박 4일 통역업무로 500만원을 받았다고 하자. 기타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500만원 - 300만원 (필요경비: 500만원 x 60%) = 200만원
위와 같은 경우는 3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해서 따로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 세무사 고용이 추천되는 고득 구간은?
종합소득세에는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경비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는 과표가 변경되고, 그에 따른 의무도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하다.
202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연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 단순경비율
경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적은 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에게 소득의 일정비율을 경비로 간주해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다.
단순경비율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택스에서 귀속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단순경비율 조회 링크
* 3,000만원의 사업소득, 단순경비율이 75%인 업종 기준 소득금액 계산 예시
3,000만원 - (3,000만원 x 75%) = 750만원
수입금액이 연 3,600만원이 넘어가면 장부를 작성해서 경비를 인정받아야 한다.
그래서 편리하게 소득을 벌려면 N잡러의 경우에는 연 3,600만원을 넘기는지에 대해 잘 고민해 보아야 하겠다.
그리고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연 7,500만원 이상 (3.3% 원천징수한 후 사업소득)이 되면 사업용 계좌 신고, 복식부기 장부작성 등 다양한 의무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 수준에 도달하면 세무사를 쓰는 방향이 더 수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소득별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세율
* 부동산 임대소득자 세금
*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방법 및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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