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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미국 증권사 해외주식 배당금 세금은 얼마고 어떻게 처리하나? ( 외국계회사 자사주매입 세금, 외국증권사 세금, 해외주식 금융소득종합과세)

by 아비투스_ 202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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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회사에 재직하면서 자사주매입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이라면 비슷한 궁금증이 생길 법하다.

특히 이러한 경우 증권사가 국내증권사가 아니라 본사와 연결된 해외증권사로 주식이 입고되기 때문에, 해외증권사로 배당금이 들어온다.
 
배당에는 항상 세금이 따르기 마련이다. 외국증권사에서 받는 해외주식 배당은 세금이 얼마고 자동으로 세금을 적용하는지가 문득 궁금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도 의문이었다.
 

 
참고로 다른 포스팅에서 기재했지만, 해외 증권사에서 주식 매수 및 매도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외국환거래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외국증권사를 통해 주식매도를 할 사람은 많지 않기에 거래차익에 대한 세금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과거 포스팅을 참조하면 된다.
 
참고사항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수익의 경우 연 250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25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나중에 국내증권사로 주식을 입고한 후에 매도 거래할 때 참고하면 된다.
 
모든 해외주식 양도거래들이 손익상계가 된다. 따라서 1년 동안 거래한 여러 해외주식 종목들의 손익을 따져서 총 25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혹시라도 손절하고 싶은 주식과 수익실현을 하고 싶은 종목들이 동시에 있다면 이 포인트를 유념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 해외증권사 주식매매 외국환거래법 위반?!

해외증권사 주식매매 외국환거래법 위반?! 국내증권사로 주식 옮겨서 매매 필요한 이유 (Fidelity,

오랜만에 피델리티 증권 계좌에 배당금 확인 차 들어갔더니 메인화면 상단 알림에 코리아 어쩌고가 쓰여있는 게 아닌가? 한국인이면 이상하게 코리아라는 단어가 눈에 잘 들어오기 마련이다.

seethroughworld.tistory.com

 
 
본론으로 돌아와 외국증권사에서 받은 해외주식 배당의 경우는 세금이 과연 어떻게 될까?

알아보기 위해 내 Fidelity 계좌에 우선 들어가 봤다.
 
마침 메인화면에 Tax 관련된 Grantor Lettor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를 클릭했더니 문의사항들이 간단히 정리된 문서가 열렸다.
 

 
Grantor Letter는 증권사에서 연 1회 안내되는 문서다.
 
한국으로는 '신탁자 안내문' 정도로 보면 되겠다. 세금 관련 공식 문서는 아니고 미국에서 발생한 수익과 원천징수세 (Tax Withholdings)에 대해 정리하여 안내해 주는 문서다.
 
만약 지난 1년간 발생한 수익이나 원천징수세가 없다면 Fidelity에서 Grantor Letter을 제공하지 않는다.

Grantor Letter를 수령하고 나서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지만, 나중에 세금 관련해서 국내에서 신고할 일이 있거나 계산해야 할 때 사용하려면 매년 나오는

Grantor Letter를 잘 저장해 두면 유용할 것 같다.
 
 

 
보통 외국증권사나 외국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하면 W-8BEN 이라는 양식을 작성하게 되어있다.

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처음 Fidelity 계좌를 개설할 때 이렇게 생긴 W-8BEN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했던 것 같다.
 

 
W-8BEN은 미국과 조세협정 (Tax Treaty)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미국 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미국 비거주자가 작성하는 서류인데,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세 (Withholding Tax) 30%가 적용이 된다.
 
소득에 대해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국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번 소득은 일괄적으로 30%가 우선 차감된다.

그러나 W-8BEN 양식을 제출하면 대한민국은 미국과 조세협정이 체결되어 있기에 약 15%의 Withholding Tax가 배당수익에 적용이 된다.
 
만약 제대로 등록하지 않아 30%가 먼저 차감되었다면 추후 Form 1040이라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세금 차액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길.
 
W-8BEN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3년마다 한 번씩 새롭게 작성하여 등록해야 Withholding Tax에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Grantor Letter를 열어서 직접 확인을 해봤다.
 
2022년에 25.42 달러의 배당금 수익이 발생했다. 3.81달러가 미국 비거주 외국인 Withholding 금액으로 잡혀있다.

계산해 보면 딱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결론적으로 W-8BEN 양식을 제대로 작성해서 등록해 두었다면 미국증권사에서도 주식 배당금에 대해 15%의 세금을 공제하고 배당금을 준다.
 
그리고 한미조세협약이 맺어져 있어서 이 경우 별도로 국내에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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