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에 부동산 시장은 다시 얼어붙었다.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 까지 거래가 거의 절벽 수준이었다가, 정부의 특례대출을 통해 상반기에 다시 거래가 조금 일어났다가 부채가 급증하자 정부가 다시 대출 조건을 조였다.
그러면서 다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었다.
2024년은 다시 한번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는 환경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 이유는 바로 정부에서 또다시 '특례대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저출산 기조를 잡겠다는 미명하에 부동산 거래 시장도 다시 늘어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인다.
이름하여 '신생아 특례대출'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최근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정이라면 생각해 볼 만한 괜찮은 조건이 제공될 예정이다.
아직은 안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확정 시 일부 변경 될 수 있다.

1. 소득조건
우선 기존 주택구입 대출의 경우 소득조건이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여야 했다. 8.5천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긴 한데 이 정도면 웬만한 맞벌이 가정이면 소득조건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부부 평균 연봉이 3,500만 원에서 4,300만 원 정도여야 하는데, 이러면 거의 사회 초년생에 결혼을 해야지만 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요즘 평균 초혼연령이 남자는 34세, 여자는 32세를 넘어서는 점을 고려하면 너무 커트라인이 낮은 셈이다.
이런 소득조건을 1.3억 이하로 대폭 상향한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기존 6천만 원에서 마찬가지로 1.3억 이하로 조정한다.
2. 자산조건
자산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구입자금은 순자산 4.69억 미만, 전세는 3.61억 미만이다.
3. 대상주택 조건
기존에는 구매 기준 주택가액 6억 원 이하였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약 10억 원에 해당한다는 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 수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매매 대상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로 올라간다.
주택의 선택권이 기존보다 넓어지는 셈이다.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금 수도권은 4억 원, 지방은 3억 원이었다.
그런데 이게 수도권은 5억 원, 지방 4억원 이하 가격의 주택으로 올라간다.
4. 대출한도
주택 구입의 경우 기존에는 4억원 한도였는데, 5억원 한도로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비규제지역은 LTV 80%까지 적용된다.
전세자금은 3억 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1억 원이란 돈을 모으기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알 거다. 1억 원 더 해준다는 건 아주 큰 혜택이다.
5. 소득별 대출 금리
매매 자금의 경우 소득 8.5천 이하는 기존 1.85 ~ 3.0%였는데 1.6 ~2.7%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8.5천 ~ 1.3억 원 구간은 기존에는 혜택이 이용 불가 했지만, 2.7 ~3.3% 수준으로 될 예정이다.
전세 자금의 경우 소득 7.5천 이하는 기존 1.2 ~ 2.4% 였는데 1.1 ~ 2.3% 정도로 결정될 예정이다.
7.5천 ~ 1.3억원 구간은 기존에는 이용 불가했지만 2.3 ~3.0% 정도로 결정될 예정이다.
전세는 확실히 매매자금 대비 더 이율이 낮다.
특례가 아닌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일반 시중 금리는 4 ~ 5% 수준이니까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6. 특례 혜택 적용 기간
한 번 적용된 금리는 5년간 유지된다.
이후 추가 출산을 하면 0.2% 추가 금리인하와 특례 금리 5년 연장이 적용된다.
참고로 1 주택자는 주택 구매에는 활용할 수 없고, 기존 대출 대환에만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저출산 대책이라곤 하지만 실제로 이것 때문에 아이를 더 낳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아이를 낳은 가정이라면 이런 혜택을 노려보는 것은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
내년 부동산 시장이 신생아 특례대출로 다시 한번 가격 방어에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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