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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소득별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알아보자 (2023년 귀속 기준, 소득세 계산법)

by 아비투스_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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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근로를 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금융소득을 벌거나 연금으로 연금소득을 버는 등 어떤 형태로든 '소득'이 발생한다.
 
소득을 벌면 직장인으로 소득을 버는 경우 근로소득세가 부과되고, 그 외에는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된다.

연간 벌어들이는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에 대해서 세율을 정확히 아는 것은 중요하다.
 
소득을 벌어들일 때마다 국가가 세금을 모두 공제할 수 있다면 편리하겠만 (물론 꼭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ㅋㅋ) 보통은 그게 어렵기 때문에 바로 공제하지 못한 세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계산해서 나머지를 공제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금을 얼마나 공제할지가 정해진다.

연말정산 할 때 이 부분을 잘 알아야 구간을 낮출 수도 있고, 본인 세금이 제대로 공제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볼 수도 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은? (연말정산 준비법)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은? (연말정산 잘 준비하고 이해하는 법)

연말정산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용어이자 개념이 헷갈리는 단어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다. 두 가지 모두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줄여준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줄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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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른 과세표준을 알아보고 누진공제액에 따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소득구간에 따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은 아래 표와 같다.
 

2023년 귀속 기준 근로/종합소득세율표

 
 
① 1,400만원 이하 구간
 
세율은 6%고 누진공제액은 없다.

연봉이 세전 1,4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근로소득세는 심플하게 계산된다.
 
1,400만원 x 6% = 84만원
 
 
②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구간
 
세율은 15%고 누진공제액은 84만원이다.
이 누진공제액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어 세전 연봉이 4,000만원인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다. 세율이 15%라고 하니 아래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4,000만원 x 15% = 600만원
 
하지만 제대로 된 계산은 누진공제액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구간별 세율이기 때문에 총금액에 해당되는 세율을 일괄로 적용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한다.
 

* 1구간 세금
:1,400만원 x 6% = 84만원 (누진공제액)

* 2구간 세금
: 4,000만원 - 1,400만원 (이전구간 금액) = 2,600만원

2,600만원 x 15% = 390만원

* 총 소득세:
84만원 (1구간 세금이자 누진공제액)
+ 390만원 (2구간 세금) = 474만원

 
심플하게 계산한 600만원 대비 126만원이나 적다.

다행(?)인 것은 세금이 처음에 대충 생각했을 때보다 적다는 점이다.
 
126만원 물론 큰 금액인데 혹시라도 작아 보인다면 소득이 커질수록 이 금액은 더 커진다.
 
 
③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구간
 
이 구간에서 한 번 계산해 보자.
소득 8,800만원 기준이라고 생각해 보자.
 

* 1구간 세금
:1,400만원 x 6% = 84만원 (누진공제액)

* 2구간 세금
: 5,000만원 - 1,400만원 (이전구간 금액) = 3,600만원

3,600만원 x 15% = 540만원 (누진공제액)

* 3구간 세금
: 8,800만원 -  5,000만원 (이전구간 금액) = 3,800만원

3,800만원 x 24% = 912만원

* 총 소득세:
84만원 (누진공제액) +
540만원 (누진공제액) +
912만원 (3구간 세금) = 1,536만원

 
8,800만원에 단순히 세율 24%를 곱하면 2,112만원이다. 제대로 계산하면 1,536만원이니 600만원 가까이 차이 난다.
 
 
* 결론
 
누진공제액이전 세금구간들의 최대 세금의 합이다.

올라간 구간의 세율해당 구간에 대해서만 그 세율을 적용한다는 걸 파악했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가끔 성과급은 세금을 더 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성과급이라고 세금을 더 떼지는 않는다. 근로소득세는 한 종류이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인센티브가 세금을 더 뗀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회사가 임의로 세율을 높게 뗐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결국 본인의 총소득과세표준에 맞게 세금이 부과되며, 혹시 회사에서 더 많이 공제하고 줬다면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게 되니 걱정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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