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자는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
① 국내주식 투자자
② 해외주식 (주로 미국 주식) 투자자
③ 국내, 해외 주식 모두 투자자
국내주식장이 희망이 없다고 해외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세금의 측면에서 보면 국내 주식 투자의 장점은 분명히 있다.
2025년 이전 까지는 대주주가 아닌 이상 개인투자자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국내 주식 대주주 기준
- 코스피 주식: 지분 1% 이상
- 코스닥 주식: 지분 2% 이상
- 주식 금액 기준: 50억 이상 보유
현재 개인투자자 기준 한국주식은 실질적으로 보유세만 있다.
보유세라 함은 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세를 의미한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연 5,000만 원이 넘는 금융투자 매도차액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 3억 원 이하: 20%
- 3억원 초과: 25%
* 그렇다면 한국 주식 2024년 내에 팔아야 할까?
여기서 그러면 주식이 많은 사람의 경우 2024년 내에 한국 주식을 매도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
그런데 이런 고민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주식을 매도하면 국내 주식 장이 나빠질 것이 뻔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제 취득가액' 제도가 있다.
의제 취득가액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는 주식의 차익 계산 시, 2024년 말 종가와 실제 취득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차익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예시)
실제 주식 취득가액: 1,500만 원
2024년 종가 기준금액: 2,000만 원
2025년 3월 1일 매도가액: 3,000만 원
이 경우 차익을 실제 취득가액 (1,500만 원)을 뺀 금액이 아니라, 더 높은 2024년 종가 (2,0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차익은 1,000만 원이라고 계산하게 된다.
한편 해외 주식은 현재도 매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해외주식은 차익에 대해 250만 원을 공제하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외주식을 1000만 원에서 매수하여 1500만 원에 매도했다면, 500만 원의 차익이 발생한다.
여기서 250만 원을 공제한 250만원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된다.
(금융투자소득세: 250만원 x 20% = 50만 원).
해외 주식 세금을 줄이는 법은 몇 가지가 있다.
① 공제 금액 (250만 원)에 맞추어 수익 실현
해외 주식의 경우 매해 250만 원에 맞추어 수익 실현을 하면 된다.
국내 주식도 2025년부터는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기에 5,000만 원에 맞추어 매도하면 된다.
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일괄로 많은 금액을 매도해야 할 경우에는 의미가 없다.
② 손실종목 매도하여 공제금액 맞추기
해외 주식의 경우 이익과 손해를 상계해 준다.
한 종목에서 500만 원 이익을 봤는데, 다른 종목에서 250만 원 손실 난 것을 손절하면 그 해 총수익은 250만 원이 되어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어차피 희망이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손절매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③ 가족에게 주식 증여하기
부부 사이에서는 10년간 6억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증여를 하여 나누어 매도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어차피 증여를 할 계획이 있거나, 증여해도 큰 문제가 없는 주식이라면 절세하는 방법이 된다.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록? 프리랜서 절세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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